[논평] 사분위 결정, 철회하여야 한다

2010-08-10 127

[논 평]


사분위 결정, 철회하여야 한다


 


어제(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라 한다)는 전체회의를 열어 구재단측 추천인사 4명을 포함한 8인의 정이사와, 임시이사 1명으로 이사 선임을 강행하였다. 이 결정은 상지대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정과 부패비리로 인해 물러난 구재단측 인사의 학교복귀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며, 향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사학에도 하나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부정부패로 물러난 구재단을 복귀시키는 근거에 대해, 사분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이사에게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정이사 선임원칙’을 내세워왔으며, 일부 단체도 상지대를 ‘법치주의’에 따라 구재단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사분위가 내세우는 ‘정이사 선임원칙’은 근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 상지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에 대하여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확인하면서 동시에 종전이사도 긴급처리권이 없어 정이사 선임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경우 정상화 방법은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사립학교법과 민법 등을 고려한 일반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대법원 판결 어디를 보더라도 사분위가 주장한 것처럼 종전이사에게 과반수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은 상지대사태의 비리 당사자이다. 1993년 4월 공금횡령과 부정입학혐의로 구속되었고 1994년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1년 6개월간 실형을 복역하였으며 심지어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사학부패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정도로 그 부패가 심하였다. 당사자는 아니나 그 입장을 그대로 대변할 것이 명백한 김문기씨의 아들을 포함, 구 재단측 인사 4명을 선임한 것은 구재단의 복귀를 사실상 허용한 것과 다름없다.


 


사분위는 임시이사 1명을 선임하여 구재단측 인사로 과반수를 선임하지는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 제25조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임시 이사 후임의 정이사 1명 역시 교과부의 주장대로라면 구재단측 추천에 따라 “건학이념을 계승한” 구재단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하여 결국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을 복귀하게 하는 우회로로 쓰이게 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사분위가 횡령 등 비리를 저지른 구재단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시이사들이 선임했던 정이사들을 다시 정이사로 선임한 것에 대하여 ‘잘못이 없다’고 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볼 때에도 이번 사분위 결정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번 상지대 사건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사분위는 형식논리에 빠져 사학 문제를 소유권의 문제로 전락시키고, 교과부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국회의 정보공개 요구 등에 대해서도 나몰라라 하는 등 무소불위의 기구가 되어 오히려 사학분쟁을 촉발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에게 사분위 결정에 대해 재심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구재단측과 유착되었다는 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민구 사분위원은 이를 해명하고 사임하고, 국회는 청문회 등을 열어 사분위의 기준과 결정 과정,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8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선 수

첨부파일

0810_[논평]사분위 결정, 철회하여야 한다_사무_03.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