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상곤 교육감 무죄 선고에 대한 민변 논평

2010-07-28 196

[논 평]


김상곤 교육감 무죄선고에 대한 민변 논평


 


민변은 7월 28일(수)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깊이 환영한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의결을 유보한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비록 검찰이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대해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자인 교육감에게는 징계개시에 대한 재량이 있고, 교사들의 시국선언행위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사회적 논란이 분분했기 때문에 명백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결을 유보한 행위는 교육감으로서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한 행위는 그 판단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등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가 예정하고 있는 직무유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 정부가 행정기관과 공안기관을 동원해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고, 이번 사건도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민변은 이번 판결이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첫째,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그 어떤 법령이나 행정적인 지침보다 우선한다는 당연한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교육현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돼야 함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 이번 판결은 교육자치시대에 직선제 교육감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며, 따라서 교과부는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통고하는 방식의 구태를 스스로 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검찰이 이례적으로 김교육감을 기소한 것은 처음부터 검찰권의 남용이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과연 헌법상 표현의자유로서 보장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김교육감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한 것인데 검찰이 기소까지 한 것인 검찰이 정권의 요구대로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검찰의 부당하고 무리한 검찰권 행사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앞으로 검찰과 교과부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항소할 것이 아니라 판결속에 담겨있는 이러한 의미를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2010년 7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선 수


 

첨부파일

0728_[논평]김상곤 교육감 무죄판결에 대한 민변 논평_사무_05.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