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10-04-사무-18
수 신 : 제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담당:류제성 변호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논평] 검찰부패 파문, 철저한 진상규명은 몰론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전송일자 : 2010. 4. 27
전송매수 : 총 3쪽
[논평] 검찰부패 파문, 철저한 진상규명은 몰론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민변은 검찰부패 파문이 엄정한 처벌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검찰부패를 폭로한 MBC PD수첩 보도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그리고 비리척결대책의 수립이다.
그런데 검찰은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함과 아울러 진상규명위원회와는 별도로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검찰이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조사로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파헤쳐 엄정한 사법처리와 제도적 개선책의 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번 사안은 ‘진상규명’ 보다는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검사가 업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아 온 것은 포괄적 뇌물수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진상규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수사를 해야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해야 할 중대범죄이다. 진상규명이나 진상조사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며 검찰의 의지부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둘째, 위원장을 포함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이 검찰비리를 규명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라도 하려면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인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위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면면을 보면 과연 검찰이 진상규명을 바라고 위원을 위촉하였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선 성낙인 위원장은 당장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서울대 총장선거에 출마한 상태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에 전념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실제로 성 위원장은 총장 선거 관련 일정을 이유로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마저 뒤늦게 소집하였다. 그리고 성 위원장은 이번 검찰 부패 파문과 관련하여 “너무 매도하지 말고 따뜻한 눈길로 격려해주기 바란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과연 조사의지가 있는가라는 의문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언론, 법조, 여성, 시민사회, 재계 등을 두루 아우르는 듯한 외양은 띄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당 인사들 대부분이 친정부적이거나 검찰 부패나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활동을 한 바가 없고 따라서 전문성도 없다. 그리고 재계 인사가 왜 진상규명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셋째,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현재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관계나 활동체계를 보면, 먼저 검사들로 이루어진 진상조사단이 진상조사를 하고 사후적으로 진상규명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이다. 직접 조사에 관여하지도 못하고, 1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게다가 수사나 법률문제에 전문가도 아닌 위원들이 과연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진상조사단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검찰의 진상조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진상조사단의 구성을 볼 때 철저한 진상조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진상조사단장은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하고 팀장인 이성윤 서부지검 형사5부장과 5명의 평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조사단장이 검찰부패 파문의 핵심 당사자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에서 굳이 검사를, 그것도 박기준 검사장과 동기인 검사를 단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조사단원 전원이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학연, 지연, 사법연수원 기수 등으로 얽힌 우리 검찰 조직 특성상 과연 제식구에 대해서 엄정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검찰부패 파문을 검찰이나 진상규명위원회에 맡겨 둘 문제가 아니며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하여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파문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예외적인 사안이 아닌, 검찰의 구조적인 병폐가 드러난 사건인 만큼 이를 계기로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과 검찰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검찰이 적당한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일이 없게끔 가능한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검찰의 조사를 검증할 것이며 나아가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포함한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짐하며, 언론과 국민 여러분들도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2010. 4.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