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가 아니라는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2009-10-29 196

 [논 평]






미디어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가 아니라는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외 91명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미디어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가결선포행위가 위헌․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신문법 표결과정은 적법했으므로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따라서 두 법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도 유효하다고 했고,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해서는 표결과정에서 국회법 위반의 위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지만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4개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특히 신문법과 방송법 표결과정에서 일방적인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 생략, 무권투표, 재투표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야당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한 것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헌법에서 위임받아 국회에서의 의사절차를 정한 국회법을 위반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인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위헌․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매우 정치적이고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 이 번 결정으로 인해 과거 노동법과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가 국회법 위반의 위법은 있지만 위헌․무효는 아니라고 했던 헌법재판소 결정의 악몽이 재연되었다. 국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치외법권 지역에 있음을 헌법재판소가 다시금 인정해 준 꼴이 된 것이다. 참으로 통탄스럽다. 초등학생 반장선거 보다 못한 난장판 투표의 적법성을 결과적으로 확인해 준 헌법재판소를 두고 앞으로 어찌 헌법질서 수호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또다시 다수의 힘만을 앞세운 폭거가, 날치기가 횡행할 경우 도대체 누가 이를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법안처리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외면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결정으로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번 결정은 법리적으로 논리모순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 마저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 번 결정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2009월 10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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