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일영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
[논 평]
민일영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이미 민일영 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민일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민 후보자가 단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라는 것뿐만 아니라 위장전입을 하여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다수가 위장전입을 했음에도 그것이 별다른 결격사유로 인식되지 않고 오히려 마치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것처럼 되어 버린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사로서 어느 고위 공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물며 단순한 도덕적 하자도 아닌 범법행위를 한 자가 대법관이 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 후보자의 행위는 대법관으로 임명되기에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직 법관으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한다면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길이 없을 것임을 우리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민변은 민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조건인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인사를 다시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것을 요구한다.
2009월 9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