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남북관계개선의 해법이 통일운동가를 처벌하는데 있지 않다

2008-12-03 241

 [논  평]




남북관계개선의 해법이 통일운동가를 처벌하는데 있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고 함) 상임공동대표 김모씨(40) 등 간부 5명을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 중인 실천연대 조직원 가운데 가담 정도가 큰 조직원을 우선적으로 기소했고, 나머지 실천연대 조직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검찰은 10월24일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가 있다.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은 국내적으로 뿐 아니라 유엔인권이사회 등에서 거듭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다. 




 또 남북관계가 갈수록 해법을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




 금강산에 이어 개성공단의 상주인력이 상당수 철수되고, 북으로 가는 길에 대한 제한조치가 이번 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내적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살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때에 지난 8년 여간 문제없이 통일운동을 해 왔던 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추가기소는 남북관계의 해법을 찾기 보다는 더욱 경색되게 만들 것이며, 특히나 공당의 정당인이자 변호사인 상임공동대표 김모씨와 6․15 TV 관계자인 윤모씨에 대한 기소는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언론의 역할까지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케 한다.




 구속 기소된 실천연대 주요간부들에 대한 공판이 이미 세 차례 준비절차를 거치며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이번 추가 기소는 사라져야할 국가보안법에 의한 잘못된 조치일 뿐이다.  이에 민변은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변호에 나설 것이다.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이 통일운동단체를 처벌하는 데에 있지 않음을 깨닫고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중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008년 12월 0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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