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 체결을 염원하는
민변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우리는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근본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전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2007. 3. 22.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물론 북한 정권 제거 및 점령계획까지 포함된 한미연합 군사훈련(2007. 3.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실시된 2007년 RSOI ‧ FE)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2012. 12. 12.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 2013. 1. 22.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결의안 제2087호 채택 – 2013. 2. 12.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실시 – 2013. 3. 8.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결의안 제2094호 채택으로 이어지는 현하의 정세 속에서 실시되는 2013년 키 리졸브(3. 11.~ 3. 21.) ‧ 독수리(3. 1. ~ 4. 30.)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 발발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금 정전협정의 남북미 교전 쌍방 사이의 적대적 대결 및 군사적 긴장의 수위는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에는 B-52 전략 핵 폭격기, 공격형 핵 추진 잠수함 샤이엔(6900t급),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최신예 F-22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과 해상 레이더 기지 등 최첨단 전력을 동원한 무력시위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고, 북한은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 움직임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반발하며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군사적 공세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가운데 마침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가도록 지시까지 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는 민족 공멸의 파멸적 핵전쟁 발발의 엄중한 위기 상황이 조성되었고 더 나아가 인류 공멸을 야기할지도 모르는 파국의 핵 대결상태와 핵전쟁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핵전쟁 발발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정전협정의 남북미 교전 쌍방으로 하여금 즉시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반전평화를 향한 비장한 각오로써 제주 4.3항쟁 65주년을 맞이한 오늘부터 독수리 훈련이 끝나는 4월 30일까지 전쟁반대, 대화촉구, 평화협정 체결을 염원하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우리는 한반도 전쟁 재발의 위기를 끊임없이 불러오는 정전상태의 지속에 대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생존권의 보장 ․ 평화통일 ․ 국제평화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정전상태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천명한다.
1. 남북미 교전 쌍방은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정전상태를 종식하여야 한다.
한반도는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일시적으로 멈춘 정전상태이다. 정전상태는 잠재적 전쟁상태로서 이러한 정전상태의 한반도에서 조성된 남북미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과 갈등은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정전협정 제2조 제12항은 적대행위의 완전정지를 규정하였고,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ㄷ목 및 ㄹ목은 한국(조선) 경외로부터의 군사인원과 작전무기의 증원 금지를 규정하였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 및 한국(조선)경외로부터의 군사인원과 작전무기의 증원 금지를 규정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의 군사적 공세는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를 규정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남북미 교전 쌍방 사이에 상대방에 대한 무력 위협에 해당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상태에서는 정치군사적 대결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불가능하다. 정전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발발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반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미 사이의 적대관계가 종식되지 않는 정전상태에서는 남북미 간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갈등이 끊임없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 된다.
이에 우리는 남북미 교전 쌍방으로 하여금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정전상태를 종식할 것을 촉구한다.
2. 남북미 교전 쌍방은 정치군사적 회담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전상태에서 남북미 교전 쌍방 사이에 발생한 정치군사적 대결과 갈등, 특히 핵 전쟁 대결상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한반도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정치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상호간의 불신을 없애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 정치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이 지향하는 바도 위와 같은 취지이다. 정전협정에 근거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은 교전 쌍방 사이의 정치군사적 회담의 성실한 이행에 있는 것이다.
핵전쟁 발발 위험의 정전상태에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전 쌍방 사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고 시급히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정전협정 제5조 제62항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등에 의한 교체에 관한 규정이 지향하는 바도 위와 같은 취지이다.
결국 정전협정에 근거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은 교전 쌍방 사이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통하여 한국으로부터의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어 정전협정을 교체하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특히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남북미 교전 쌍방으로 하여금 정치군사적 회담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3. 4.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조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