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위 성명서] 미군 총기난동 사건, 끝까지 수사하고 당장 SOFA 개정에 나서라.

2013-03-05 201

[성명서] 미군 총기난동 사건, 끝까지 수사하고 당장 SOFA 개정에 나서라.

 

 

지난 2일 밤, 서울 시내
한가운데서 미군들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뒤쫓는 경찰을 치고 달아났다. 특히 추격하던 경찰을 자동차로 몰아치고 달아난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대한민국의 사법 경찰권을 농락하는 미군들의 범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고 영내로 피신하는 것은 예상된 것이다. 현재 SOFA 협정 제22조와 관련한 합의의사록 제5 ()2.에 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살인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증거인멸, 도주우려,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기소 전 구금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이 사건과 같이 피의자들이 살인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미군기지 안으로 도주하였다면, SOFA규정에
의하면 미군의 협조 없이는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할 수도 없고, 기소 전에는 신병인도청구도 할 수 없다. 결국 초동수사가 중요한 형사사건에 있어서 신병조차 인도받지 못하는 형사사법 주권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다. 미군의 범죄가 과연 치외법권이란 말인가.

 

미군 범죄와 관련한 초동수사를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미군의 비협조와 한국 수사기관의 미군 앞에서 작아지기만
하는 의지이다. 미군은 소나기 피하듯 섣부른 사과, 그리고
평택사건과 같은 긴 수사기간으로 인해 잊혀질 것을 기대하지 말고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위험천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 또한 한국 수사기관은
미군범죄에도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수사, 기소해야 할 것이다. 평택에서
미군이 지역 주민에게 수갑을 채운 사건에 대해 검찰은 7개월째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고 있다. 한국의 수사기관의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국의 보편적인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먼저 나서야 할 것이다.

 

지난해 외교부는 미군범죄와 관련하여 많은 것이 개선되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의 일부이거나 외교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고 그나마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걸로 현재 미군범죄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관계당국은
국민들이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합의로 떼우려 하지 말고, 2001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굴욕적인 SOFA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모임은 형사 재판권외에도 민사재판권을 비롯한 출입국 심사 등 불평등하고 모호한
SOFA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모임은 대등한 한미관계를 희망한다.

 

 

2013. 3.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조영선 [직인생략]

첨부파일

[성명서] 미군 총기난동사건 규탄성명.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