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
1.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3. 2. 26. 탈북 화교 간첩 혐의로 유00을 구속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 위 유00에 대한 공동변호인단은 유00과 그 여동생 유00이 탈북 화교인 점을 제외한 남매에 대한 국가보안법 범죄사실 혐의는 여동생 유00의 허위 진술에 의한 조작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보며,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조작 사건의 진실은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천명한다.
3. 위 여동생 유00은 2012. 10. 30. 국내 입국한 즉시 경기 시흥시 소재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독방에 사실상 구금 수용되어 현재까지 국가정보원 수사관 이외에는 외부와 일체의 접촉도 차단된 가운데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강압, 협박, 기망, 회유 등에 의하여 오빠 유00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북 국가안전보위부의 지령에 따라 탈북자의 신상정보를 오빠 유00으로부터 건네받아 전달하였고, 그녀도 국가안전보위부의 지령에 따라 오빠 유00의 간첩행위를 도와주기 위하여 잠입하였다는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중국 거주 남매의 아버지 유00은 국내와 전화 통화에서 두 남매가 아무런 죄도 없이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을 전해 듣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그 구명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여동생 유00의 허위 진술에 의하여 오빠 유00의 국가보안법 범죄사실이 날조된 것에 대하여 그 방북 일시를 확인하면서 여동생 유00의 진술이 그와 같다면 그것은 정신이 미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5. 오빠 유00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유00의 신상에 대하여 걱정을 하며 국가정보원 수사 이래 계속하여 여동생 유00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은 물론 검찰마저 증거인멸 운운하며 이를 거부한 채 구속기소를 하였다.
6. 오빠 유00을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 유00은 딸 유00의 안위에 대하여 걱정을 하며 딸 유00에 대한 구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를 3차례나 방문하여 여동생 유00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은 처음에는 여동생 유00이 변호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나중에는 여동생 유00이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 접견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추가하면서까지 변호인 접견 및 서신교환까지 불허하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이 명백히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2013. 2. 5. 준항고장을 제출하였다.
7. 국가정보원의 여동생 유00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는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2항 직권남용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국가정보원의 범죄행위는 여동생 유00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막아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최장 6개월에 이르는 사실상의 구금상태에서 이루어진 탈북 화교 남매 간첩 조작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이다.
8. 국가정보원은 오빠 유00을 체포, 구속한 이래 가족 및 연고자에게 체포 및 구속 통지를 하지 않는 위법을 저질렀고, 여동생 유00의 소재, 입건 여부, 처우, 체포, 구금 여부 등 가족으로서 응당 확인할 수 있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구금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9.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슈가 되어야 할 쟁점은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으로 낙인찍는 공안 여론을 조성하여 탈북자들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한 이방인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탈북자를 간첩으로 쉽게 조작하여 그 인권을 말살하는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여 탈북자들을 조작 간첩으로 양산하는 것을 막는 것이 되어야 한다.
10. 탈북자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중앙합동신문센터 6개월, 하나원 3개월 최장 9개월에 이르는 기간 인간의 인신을 구금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불허하는 일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즉시 폐지되어 마땅하다.
11. 또한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 공동변호인단은 2013. 2. 17. 공동변호인단 회의를 통해 오빠 유00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사건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여 두 남매의 억울한 누명을 국민 배심원단이 보는 앞에서 풀어주기로 결의하였다.
2013. 2.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탈북자 인권문제 연구팀
탈북 화교 남매 간첩사건 공동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