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격 미달 이동흡 후보자, 헌법재판소의 위상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성 명]
자격 미달 이동흡 후보자, 헌법재판소의 위상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실로 새롭게 도입된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지 24년이 지난 지금 그 수장으로 이동흡 후보자가 지명되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까지 마쳐졌기 때문이다.
이동흡 후보자가 지명 된 이후 연일 오르내리는 각종 의혹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게다가 제기된 의혹의 내용은 차마 거론하기 조차 낯 뜨거울 지경이다. 최고법관의 자격을 따지기 이전에 최소한의 공직의식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었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공권력의 남용과 악용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나아가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의 해석을 통해 대립과 분열을 조정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그 존재 이유이다.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관장하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어느 기관의 장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와 합리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하며, 임명권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들을 위한 마지막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불평등한 사회 구조 하에 위협 받는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고, 법의 형식 아래 신음하는 절망의 함성을 발견하여 진정한 상생과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동흡 후보자는 이미 일련의 판결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시대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헌법관 및 기본권관을 갖고 있지 않고 국가주의적 사고와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6년 동안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한 채 편향성을 갖고 사건을 처리해 왔다. 이동흡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자질과 전문성 및 도덕성 모든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치명적인 위법, 탈법 행위마저 드러났음에도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명권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는 아무런 말이 없다.
우리는 현 정권에서 공영방송과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등이 지명권자의 독단적인 인사권 전횡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무력해지고 쌓아온 신뢰마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 낱낱이 목도하였다. 헌법재판소마저 이동흡 후보자를 수장으로 하여 같은 길을 간다면 그 미래는 암울할 것임이 분명하다. 국민의 기본권 보다는 국가우선주의적 사고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란 명목으로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이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이동흡 후보자는 기본적인 헌법관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절제와 준법의식에 투철해야 할 고위법관으로서 도덕적 소양마저도 갖추지 못해 여러모로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부적합한 인물이다.
우리 사회가 상식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는 자격미달 이동흡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며, 법과 양심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덕망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3년 1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