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송전 철탑 농성자에 대한 영장재청구와 영장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2-11-07 192

[성명서]

송전 철탑 농성자에 대한 영장재청구와 영장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대자동차 재벌에
대해 불법파견의 시정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검찰과 이를 용인하는 법원의 비겁함과 편파적인 태도에 분노한다

 

지난 5
울산지방검찰청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며 송전철탑에 올라가 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의 체포영장과 지회 대표자인
박현제 지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다. 그리고 울산지방법원은 검찰의 재청구를 받아들여 어제(6) 천 사무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박지회장에 대해서는 오늘(7)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달 17일부터
울산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옆 송전철탑에 올라 농성 중인 천 사무장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농성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지 않은 채 철탑에서 내려오자마자 체포하도록 준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보도를 접한바 있다. 그 후 사정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기각되었던 영장들을 재청구하고 발부한 것이다.

 

지난 2. 23. 대법원은
사내하청근로의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현대자동차의 재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010. 7. 22.자 파기환송
판결취지와 동일하게 현대자동차 생산공정에서의 사내하청근로는 불법파견이고, 파견되어 사용된 ‘사내하청근로자’
최병승은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임을 확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현대자동차에게
최병승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더구나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각각 2010. 8.과 올해 6월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에 파견법 위반으로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을 고발한 상태이므로 수사의 개시요건이나 근거는 충분하게 제공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부와 검찰은 현재까지도 현대자동차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현대자동차가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해온 행위는 파견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파견으로서 징역 3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다.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의 ‘명백한’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힘을 배경으로 범죄를 공공연하게 지속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현재 사용 중인 불법파견은 상습적이고 반복적일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개의치 않는 고의범으로서 그 사회반가치가 매우 큰 사회적 범죄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불법파견 폐지와 파견법에 따른 사내하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행위는 현대자동차가 자행하는 범죄에 대한 정당방위이자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행위이다.

 

송전탑 농성의 원인제공자인 현대자동차의 장기간에 걸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사정당국이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대신해서 범죄행위의 중단과 시정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되자 또 재청구하여 영장을 발부받는 집념을 보이고 있다. 재벌권력의 사회적 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최후의 몸부림을 오히려 범죄로 단죄하려는 검찰과 이를 수용하는 범원의
태도는 기본권 보호라는 ‘범의 지배’, 곧 법치의 이념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의 절차를 불법행위에 대항하는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제압하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권력의) 법에 의한 지배’, ‘불법적
법치’라 말할 수 있다. 마치 거리에서 강도를 당한 사람이 강도를 잡아달라고 소리 높여 외치자 검찰이
강도는 잡지 않고 강도를 잡아달라고 외친 사람을 고성방가로 체포하는 격과 같다.

 

불법파견의 지시자요 책임자인 정몽구 회장을 왜 수사하지
않는가? 범죄(불법파견)
매일 실행 중인 현행범인임에도 왜 방치하는가? 노동부와 검찰은 언제까지 현대자동차의 범죄행위는 외면하고, 그 범죄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행위를 오히려 처벌하겠다고 겁박할 것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 1). 이것이 우리 헌법의 지상명령이다. 그럼에도 모든 문제의 원인인
불법파견을 실행하고 있는 재벌권력,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우리 사회 차별의 상징이 되어
버린, 가장 낮은 곳의 비정규직 노동자,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빙자하여 무한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검찰과 이를 용인하는 법원의 태도는 참으로 비겁하고 편파적이다.
강자에게는 너무나 약하고, 약자에 대해서는 너무도 강한 집단을 본다. 비굴하기 그지없는 검찰을 본다. 검찰은 대법원이 확정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못한다면 그 직무유기를 대신하여 범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 검찰은 불법파견의 지시자인 정몽구 회장을 체포
구속하지 못한다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중단하라. 최소한
그래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닌가? 링에 올라가 싸우고 있는 일방에게만 수갑을 채우는 짓 따위는 하지 말라는
말이다.

 

 

2012 1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첨부파일

121107_성명서_현대차농성자영장청구규탄.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