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위한 합정동 홈플러스 대응 관련 민생경제위 기자회견 및
의무휴업제도 지키기 민생경제위 법률지원 협약식
– 일시 및 장소 : 9. 26. (수) 13:00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예정지 앞(합정역 8번출구)
– 의무휴업제도 지키기 민생경제위 법률지원 협약식 : 위 기자회견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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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9. 26. (수) 13:00
○ 장소 : 합정역 9, 10번출구 앞마당(세부장소 변동 가능)
○ 기자회견 순서
– 참석자 소개(사회: 이소아/ 아래 참석자는 가안이므로 변동 가능)
– 인사말씀 : 김도형 사무총장님
– 취지말씀 : 강신하 민생경제위원장/ 양창영 변호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대연 대표 배재홍 사무국장, 이동주 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도형 사무총장 (첨부 1. 기자회견문)
– 마무리
○ 민생경제위원회 의무휴업제 지키기 법률지원 협약식
– 협약문 낭독(이소아)
– 양 대표 서명
– 협약문 교환
○ 첨부 2. 중소기업청 의견서
2012년 9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강 신 하 (직인생략)
< 첨부 1. 기자회견문 >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청의 조정절차에 중소상인들이 제시한 타협안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저지 연대투쟁이 벌써 50일을 바라보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주재한 세차례에 걸친 자율조정회의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끝나자 지난 8월 10일부터 주변 시장 150개 점포 상인들과 25개의 관련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후의 방법으로 천막농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중소상인 측이 입점철회에서 한 걸음 물러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홈플러스 측이 이를 묵살한 채 중소기업청의 조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상인 및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홈플러스의 입점은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황이긴 하나 언제 강제 입점을 시도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노곤한 입점저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중소상인 측이 제시한 타협안은 두 가지다. 입점 예정인 홈플러스가 규모를 50%로 축소할 경우 시장품목과 중복되지 않는 품목만을 다루거나, 100% 전체를 사용할 경우 1차 식품을 제외하라는 것으로 홈플러스 측의 협상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수용가능한 안이다. 그런데도 홈플러스 측은 입점을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을 내세워 중소상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2항에서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을 그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요청을 구현하기 위해 위 법에서는 2011년 6월 전통산업보존구역을 종전 반경 500m에서 반경 1Km로 확대하도록 개정하였다.
현재 합정동 홈플러스의 인근 640m에는 망원동 시장이 자리잡고 있으며 반경 2.3Km 내에는 망원동 홈플러스를 비롯한 관련 SSM이 이미 무려 세군데나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홈플러스 측의 입점 절차가 2011년 6월 전 개정전 기준에 부합되어 형식적 절차적 위법은 없다 할지라도, 함께 사는 지역 공동체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및 타협에 있어 민주적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홈플러스 입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그렇기에 홈플러스는 소급입법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교묘히 악용하여 전국민의 합의하에 시행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기본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의무휴업조례에 대한 판결 이후 대형유통업계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무력화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줄지어 제기하고 있다.
1999년 46조원에 이르던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1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절반이하인 24조 원로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7조원이었던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36조원으로 무려 5배 이상 성장하면서 골목 상권을 갉아먹었고 중소상인들은 자신들의 생업 터전을 눈물을 머금고 떠나야 했다. 이렇듯 대형마트만이 살아남아서는 민주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줄 다양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대형마트를 주거지역이나 산업지구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에서 금지하거나, 또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대형유통업체가 그 지역 상권에 미치는 매출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허가하는 등의 엄격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의무휴업제나 영업시간제한에 관한 규제 또한 법률로 당연하게 지켜지고 있다. 미국에서조차 대형마트는 거의 도시 외곽에 있고 월마트는 아직 뉴욕에 진출하지 못했으며 시카고에만 1호점이 있다. LA에서는 매장 규모를 5분의 1로 줄여서 진출하려고 했지만 이조차도 실패했다. 지역 상인들과의 민주적 소통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중소상인과 대규모 유통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또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우선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만하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단순히 등록만으로도 대형유통업이 가능하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무시한 채 마치 피굶은 흡혈귀와 같은 대형마트의 밤낮없는 영업으로 주변 상권은 모조리 고사하고 말았다.
“함께” 살기 위해 대형유통매장인 홈플러스는 인근 상인들과의 사전협의 조정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그것이 바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이다. 또한 인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가 차지하게 될 경제적 이익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가.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고 대형유통업들의 탐욕스런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합정동 및 전국 유통상인들과 적극 연대할 것이며, 의무휴업제 소송 대응에 대해 법률지원을 약속하는 바이다.
< 별첨 1. >
의무휴업제도 지키기 법률지원 협약서
재벌대기업의 독점 탐욕 경제체제로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는 아우성이 각계각층에서 터져나오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청년·소비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청은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었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규정의 실현을 위해 절실한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제도 확대 및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 등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개정, 중소기업·중소상인도 함께 사는 공정한 경제를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의무휴업조례에 대한 판결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이 줄지어 제기 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사업조정에 관한 행정소송도 계속되고 있으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중소상인들이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함께 위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상호 연대하여 협조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2012.년 9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강 신 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표 임 태 연
민변 민생경제위 의무휴업제도 지키기 법률지원단
강신하 김남근 이헌욱 서채란 김성진 백종석 민병덕 조수진 양창영
박정만 이소아 권민경 성춘일 김철호 백주선 이혜정
최건섭 이선경 이강훈 김종보
<별첨 2. >
합정역 홈플러스 입점
사업조정절차 진행 미진에 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의 합정역 홈플러스 입점 사업조정절차 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리니 조정절차 진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붙임. 합정역 홈플러스 입점 사업조정절차 진행 미진에 대한 민변 의견서
2009년 9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강 신 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