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국회는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국정조사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2012-08-14 167

    [성 명]

국회는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국정조사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불법사찰의 공포에 시달리던 한 시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09년 쌍용차파업현장에서 붙잡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수사관을 통해 기무사가 일반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기무사는 사찰 피해자들의 거주지, 사무실 등의 위치와 그 출입시각, 이동 수단 및 함께 식사한 주변 인물 등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일상생활을 포함한 사생활을 근거리에서 미행하면서 감시하였다. 이러한 기무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1, 2심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명하였음에도, 정부는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지루한 법정싸움을 연장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 7일 그 피해자들 중 한 사람이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국가권력이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범죄를 자행하였음에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나아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찰의 당사자는 승진했으며, 당시 기무사사령관은 여당의 국회의원이 되었다.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뒤이어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보면 현 정부를 가히 불법사찰정부로 불러야 할 지경이다.

 

우리는 이미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국가권력 범죄로 규정하면서 그 진상을 밝혀 책임자가 색출되고,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힘을 보탤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에 급급해 온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는 19대 국회 개원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국무총리실과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2년 8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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