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위 성명] ‘미군 헌병의 한국민 수갑 연행 사건’ 수사를 즉각 개시하라.

2012-08-03 177

[성명서]

미군 헌병의 한국민 수갑 연행 사건수사를 즉각 개시하라.

 

지난 75평택 로데오 거리에서 미군 헌병들이 한국인 3명을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연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잔혹한 윤금이 사건을 비롯하여 10년전 미선이 효순의 사건의 악몽이 떠올랐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미군 사령관은 급히 사과성명을 발표하였고, 한국 수사기관도 법리 검토를 통하여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국민들은 당연히 한국 수사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조만간 나올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2012. 8. 1. 모 언론사가 평택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하였고, 우리는 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하고, 수사기관의 입건여부에 따라 사건은 형사사건과 내사사건으로 분류된다. 수사기관이 입건도 하지 않았다 함은 아직도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아닌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동영상, 목격자 등 증거도 존재하는 이런 사건에서 한 달 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는 것은 한국 수사기관이 스스로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주한미군을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미군측은 공무 중사건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또 법적으로 이는 공무와 아무 관련이 없다. SOFA에 의하더라도 미군 헌병에게 기지 밖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영업장소에서 주차관리를 하거나 차량통제를 할 권한을 준 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사건의 발생이 미군 사이의 분쟁이나 미군과 한국민 사이의 무슨 분쟁에 의한 것도 아니다. 도대체 무슨 공무를 한 것이며, 그 권한이 어디에서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한국 법원은 이미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되었던 8군 영안실 독극물 한강 방류 사건에서 공무집행에서 실질적으로 이탈한 행위는 공무의 기능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기 당연히 한국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가 있다(서울지법 2004. 1. 9. 선고 2001고단3598 판결).

 

또한 SOFA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무개념은 제한되어 있다. SOFA 22조 제3()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항 후문에서는 본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 사용된 공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집행기간 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자가 집행하고 있는 공무로서의 기능으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관한 양해사항 제1항에서는 어떤 자가 특정한 임무수행을 요구하는 행위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탈한 경우, 이는 통상 그 자의 공무밖의 행위를 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군이 미군 기지 밖에서 주차단속을 할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을 상대로 수갑을 채울 권한은 더더욱 없는 것이다. 기지 밖에서 사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수갑을 채운 미군에게 면죄부를 줄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사기관은 아직 수사개시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한 달 째 방치하고 있다. SOFA 규정자체에 의하더라도 공무중이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을 미적거리고 있는 것은 평등한 한미관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즉각 전면적으로 수사기소함으로써 자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2. 8.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조영선(직인생략)

 

첨부파일

[미군위성명] 미군 헌병 한국민 수갑 연행사건 수사를 즉각 개시하라(120802).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