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격 미달, 부실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에 반대한다.

2012-07-18 132

[성명]

 

자격 미달, 부실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에 반대한다.

 

지난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가치관이나 자질을 꼼꼼히 짚어보기도 전에 과연 이들이 어떻게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되었는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위장 전입, 세금 탈루, 종교 편향 등 특권과 반칙은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공개되었다.

 

모임은 이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13명을 추천할 때부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인선과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었다. 기수와 서열중심의 남성, 군사정권 때부터 관행으로 이어진 검찰 몫이라는 명분 없는 다양성과 형식적인 지역 안배를 바탕으로 한 제청권행사로 인해 대법원의 보수화는 더욱 경도 될 것이며, 이는 곧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인식의 부재로 이어져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발전을 저해할 것임을 우려한 것이다. 그 우려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기우가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

 

판사출신의 후보자들의 판결은 정권과 자본 및 대기업에는 관대하다 못해 편향적이었고, 면죄부를 주기까지 하였다. 반면 노동자나 하청업체, 일반 시민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는 가혹함을 엿볼 수 있었다. 게다가 법과 양심에 따르는 판결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종교적 편향을 과감히 드러낸 후보자도 있었다. 검찰출신 후보자는 위법과 탈법, 부정으로 얼룩져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은 둘째 치고 이미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을 드러내고 말았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을 때 최종적으로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인 대법원이 이렇게 구성된다면 과연 무엇을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의와 정직은 고사하고 부도덕하며 사회 정의를 외면하는 이들이 심판하는 재판에 누가 승복할 수 있단 말인가.

 

현재 거론되는 대법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된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있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 마음대로 후보자를 제청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사 중에서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적임자를 제청하라는 권한이다.

 

대법원장은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대법관 인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한 시작은 대법관 인선 절차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고충과 억울함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이들로 구성함으로써 국민과 유리된 그들만의 사법부가 아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법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 공백의 장기화가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나, 이러한 부적격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법부의 공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인권 및 정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모임은 자격미달, 부실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에 반대하며 법과 양심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적정한 후보자로 재추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진행 될 대법관 임명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2012년 7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장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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