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골든브릿지 사용자는 불법적인 노조탄압을 중지하고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2-05-22 193


골든브릿지 장기파업 사태 조속한 해결 촉구를 위한 법률가단체 공동성명


 


골든브릿지 사용자는 불법적인 노조탄압을 중지하고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2011년 2월 중순 교섭을 시작한 골든브릿지 노사는 사용자의 비상식적인 교섭태도와 노조탄압으로 2012년 5월 현재 벌써 파업이 한 달을 넘고 있으며, 극단적 노사대립을 향해 가고 있다.


 


골든브릿지 사용자는 교섭시작부터 노조에 임금삭감을 요구하며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해 오다 급기야 노조파괴전문가를 고용함과 동시에 지난 해 10월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조합에 가입하여 그간 아무런 문제없이 활동해 오던 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심지어 대표이사가 직접 조합에 가입한 여성 조합원의 집까지 찾아가 탈퇴를 강요하는 등 비상식적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레 기존 단체협약의 상당부분을 개악하기 위한 안을 제시하며 수용을 강요하고 있는 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규 위반 시 해고, 단협 개정을 위한 쟁의행위 시 해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쟁의행위 시 해고, 모든 합의조항 협의로 변경’ 등 사회통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노조에서는 합의타결을 위하여 쟁의조정기한을 연장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하였지만, 사용자는 어떠한 양보안도 내 놓은 바 없으며, 그 이면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부당전보․대체인력투입․조합원에 대한 쟁의행위참여금지 가처분 제기 등으로 노동조합을 전면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2. 조합원 가입범위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만든 규약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사용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간섭과 탈퇴 강요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골든브릿지 사용자는 불성실한 교섭으로 노동조합의 공분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그간 아무런 문제없이 조합원으로 활동해 온 11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갑작스레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으며 노골적으로 탈퇴를 강요하였고, 심지어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들이 직접 나서 탈퇴서를 강요하는 등의 압박을 일삼았다.


 


결국 노조는 법원에 단결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하였으나, 여전히 사용자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들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으며 쟁의행위참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조합원들과 노동조합 흔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조합원 가입범위는 노동조합 스스로가 정한 규약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이를 문제 삼는 것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이미 법원을 통해 조합원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던 바, 골든브릿지 사용자의 불법적인 노조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3. 노조의 파업은 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것으로 명백한 합법파업이다. 그럼에도 골든브릿지 사용자가 노조의 조합원 가입범위와 파업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는 것은 노조에 대한 지배․간섭으로 부당노동행위이자 월권행위로서 위법하다.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골든브릿지는 2005년 영국계 투기자본인 BIH펀드의 극심한 탄압에 노-사가 공히 맞서 싸워 노사공동경영을 쟁취해 냈으며 당시 현 골든브릿지 이상준 사장은 노사공동경영방식은 새로운 금융산업의 모델이 될 것이라 호언장담한 바 있다.


 


그러나 몇 해 지나지 않아 골든브릿지 사용자는 노사공동경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교섭해태, 단협해지, 파업파괴 선동으로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며 노조 길들이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골든브릿지 사용자는 불법파업이라는 억지주장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였으며, 이에 이미 ‘팀장․지점장’까지도 골든브릿지 사용자에게 등을 돌리고 성실 교섭 촉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진정으로 회사를 살리고자 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불법파업 시비와 대체인력 투입이 아니라, 성실한 자세로 노조와 교섭에 임하여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노-사 파국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다.


 


4. 이에 우리 법률가단체는 골든브릿지 사용자에게 불법적인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5월 22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성명서 내용 중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적색으로 표시한 내용대로 수정하는 바입니다.

첨부파일

120522_[공동성명]골든브릿지장기파업사태해결을위한공동성명.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