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헌법유린, 반인권 범죄인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2-03-30 174

[성 명]

헌법유린, 반인권 범죄인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파업 중인 한국방송의 KBS 새 노조가 어제 (2012.3.29.)발표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 2,619건이 지금 우리 사회의 지각을 뒤흔들고 있다.

   이미 그 이전부터 김종익씨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추가폭로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핵심이 민간인 사찰을 주도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었지만, 공개된 문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실은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는 지난 3년간 공직자와 언론인,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사찰해 왔으며, 사찰의 내용도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불륜관계와 같은 극히 사적인 생활에까지 가히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KBS, MBC, YTN 등 방송사 내부 동향 파악과 함께 노동조합의 성향 및 주요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까지 기록돼 있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장 집중적으로 행해진 언론장악시도가 ‘사찰’이라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행위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어쩌자고 우리 사회가 자랑해 온 민주주의의 퇴행을 여기까지 밟아 왔는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1980년대 국가정보기관과 경찰, 그리고 군정보기관까지 총동원되어 권력을 위해 국민을 감시하던 암울한 독재 시대로 이렇게도 빨리 회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명박 정부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단 몇 년만에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짓밟아 그 숨통을 끊어 놓는 극악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모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의 조항은 이제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다. 이러한 비밀 사찰활동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 도청과 감청이 무수히 자행되었으며, 그 사찰내용은 주로 정권유지차원에서 현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개인이나 단체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국가권력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여 국민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국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의 단서가 하나둘씩 폭로되면서 그 몸통이 청와대라고 지목된 지 한참이 되었고, 이 경천동지할 문건들이 폭로되었는데도 그 장본인인 청와대는 아무런 말도 변명도 없다. 이러한 국가범죄를 수사해야 할 검찰은 어떠한가. 검찰은 2010년 7월 총리실 압수수색을 통해 수십 명에 달하는 민간인 사찰 대상자의 목록을 확보했음에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과 증거인멸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는 검찰이 앞장서서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은폐, 인멸한 것으로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또한 현재 검찰의 수뇌부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이 사건 민간인사찰의 수사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헌법유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아연실색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 지금이라도 속히 정부가 그간에 저지른 범죄를 모두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 앞에서 머리 숙여 사죄를 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갈 것이다.

  우리 모임은 이번에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을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초헌법적인 중대한 국가권력 범죄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 우리 사회가 온 힘을 모아야 하며, 우리 모임도 그에 앞장서서 이 극악의 국가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를 색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까지 힘을 보탤 것임을 천명한다.

  현 권력인 청와대와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부복하고 자신들이 해온 잘못을 뉘우치고 진상을 밝히는 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그 죄 값을 조금이라도 덜고 우리 사회가 어두운 독재의 시대로 후퇴하는 것을 막는 방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수사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교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2012년 3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김선수

 

 

 

첨부파일

[성 명] 헌법유린, 반인권 범죄인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