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 충족명령 위법성 규탄
비금융주력자 판단 없는 충족명령은 ‘론스타’와 ‘먹튀’를 공모하는 위법명령
3일의 초단기 충족명령 통해 론스타 시민소환운동까지 원천봉쇄
론스타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을 위해 검찰, 국회, 한국은행 등이 나서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 변호사,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지난 25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게 10월 28일까지 3일의 초단기 기간을 정해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리고 의결권을 10%로 제한한 것에 대해, 이는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내린 위법한 명령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충족명령이 표면적으로는 론스타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론스타’와 ‘먹튀’를 공모하는 것이며, 아울러 충족명령 기간을 3일의 초단기로 단축함으로써 스스로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를 외면하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의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보고 및 금융위원회의 충족명령 의결」(이하 충족명령)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은행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2011년 10월 28일까지 한도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령하고, 은행법 제16조의4 제4항에 따라 론스타의 의결권을 10%로 제한하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금융위의 이번 ‘충족명령’이 ▲지난 2011년 10월 24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론스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밝힌 바 있듯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론스타는 최소한 2005년 이후 비금융주력자로 입증된다는 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 경우 그 의결권 한도는 10%가 아니라 4%이고, 비금융주력자인 시점으로 소급하여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점, ▲따라서 금융위는 이번 충족명령에 앞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거나,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을 고려하여 충족명령기간을 설정하였어야 하는 점, ▲그러나 금융위는 이런 점을 지적한 민변의 2011년 10월 6일 성명과 참여연대의 2011년 10월 17일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명시적인 적격성 심사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론스타의 의결권을 10%로 당연시한 점 등에서 은행법상의 적격성 심사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명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또한 이번 충족명령은 은행법 제16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한 “6개월 이내의 기간”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짧은 3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겉으로는 마치 론스타에 대한 시정조치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론스타의 한국탈출을 최대한 지원하려는 적극적인 술책이자 먹튀자본에 대한 매국적 특혜이다. 특히 비상식적일 정도로 짧은 이번 충족 기간으로 인해 지난 10월 15일에 여의도에서 선포한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에 따라 현재 외환은행의 소액 주주들이 추진하고 있는 외환은행 임시 주주총회 소집 활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금융감독당국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자를 위해 소수주주의 권익을 짓밟은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따라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금융 감독 법규상의 감독의무를 포기한 채 론스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금융위원회에 대해 검찰과 국회가 그 위법성을 신속히 조사하여 금융위원회의 론스타 먹튀 지원 기도를 중단시키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과, ▲금융위의 교묘한 방해전략에 따라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이 어려워진 현실을 감안하여, 론스타의 의결권 제한에 의해 최대주주 그룹으로 부상하게 된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연금이 즉각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외환은행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위법행위를 한 론스타측 이사를 해임시킬 것, ▲금융위는 범법자 론스타의 탈출을 공모하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정으로 묻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