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유성기업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서]
정부는 유성기업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5. 24.) 오후 충남 아산에 위치한 유성기업에 경찰력이 투입되었으며, 금속노조 유성지회(이하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은 경찰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생산2공장으로 피신한 상태이며 경찰은 노동자들에 대한 연행을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2009년 노사가 합의한 ‘주간2교대제 도입’ 시행을 위하여 회사측에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유성기업측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고 교섭을 해태한 바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현재 노조법상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측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이 결여된 ‘공격적 직장폐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들을 동원하여 정당한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여 왔다. 더욱이 지난 19일에는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이 차량을 이용하여 조합원 13명을 치고 뺑소니를 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현재 유성기업에 벌어지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회사측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비롯한 정부는 노골적으로 회사측을 옹호하며 ‘공권력 투입’의 협박을 가하더니, 급기야 오늘 경찰력을 투입하였다.
정부의 경찰력 투입은 노사간의 평화적이며 자율적인 교섭을 가로막으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우리 모임은 투입된 경찰력의 즉각적인 철수 및 연행된 노동자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회사측의 계속되는 위법행위와 경찰의 경찰력 투입에 대하여는 향후 인권․법률단체들과 함께 법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히며, 다시 한 번 회사측에 편향된 입장에서 경찰력을 투입한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1년 5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 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