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이상 노동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2011-02-24 193

[공동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이상 노동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 인권위노조 부지부장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라! –

 

 

 

2011.1.2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일반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재계약 심사에서 유례없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해당 계약직공무원은 2009. 5월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주) 국가인권위원회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해왔다.

 

 

일반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관련 규정에 따르면 채용기간은 담당업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계약연장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5년의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해 왔던 것이 그간 인권위의 관행이었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해당 계약직공무원은 2년간 계약되었던 만큼 앞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에 있었다.

 

 

인권위지부는 현위원장 출범이후 조직 운영과 인권위 위상과 관련된 사항, 인권위 직원들의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2009. 9월 국회에서의 인권위 위원장 발언에 대한 성명서 발표, 당시 홍보협력과장이었던 과장의 면직조치에 대한 성명서 발표, 2010. 1월 ‘용산사건 관련 법원 의견 제출’을 둘러싼 직원 감사 등 비민주적 조직운영에 대한 우려 표명 등 인권위지부는 적극적인 노조의 입장을 개진하였고, 이러한 활동 전반에 부지부장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계약직공무원이었던 부지부장에게 유례없이 단행한 계약연장 거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적 인사조치라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과 심각한 차별 대우, 노동3권 제약 등에 대하여 노동인권 보호와 차별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과제를 인식하여 이에 관한 정책권고 및 차별시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인권위는 계약 연장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여느 악덕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인권위에 대해 쓴소리를 주도해온 인권위지부 부지부장을 계약 연장 거부라는 탈법적 수단을 통해 해고하는 매우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하였다.

 

 

인권위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이를 발전의 기회로 삼기는커녕 계약직의 약점을 이용하여 비판적인 계약직 직원을 내쫓는 반노동적 반인권적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위지부 부지부장에 대한 해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인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이며 이를 전횡하는 자들에 맞서 싸운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2011년 2월 24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10224_공동성명서_인권위부지부장해고규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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