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출범식을 보장하라!

2010-03-20 253

[성 명 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출범식을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3. 20.(토) 오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및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2010 대국민선언대회(이하 공무원노조 출범식)’를 개최할 것임을 이미 밝힌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공무원노조 출범식 행사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 보낸 협조요청 공문에서 공무원노조 출범식에 참여하는 행위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여 엄정대처 방침을 밝히고, 경찰 등 유관기관을 동원하여 출범식 행사장인 88체육관측에게 대관계약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장소사용마저 봉쇄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가 출범식 행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경찰력을 동원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소식까지 들려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출범식을 불법행위로 모는 것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노동조합 설립행위는 마땅히 헌법상 단결권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 중인 노동조합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이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설립신고가 반려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노동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취지를 보면 해직자 82명의 조합원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8명의 업무총괄자가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설립신고시 법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설립신고서와 규약으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범위에 문제가 없다면 마땅히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만일 신고 대상인 규약과 달리 노동조합이 해직자나 실질적인 업무총괄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면 이는 시정명령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지 반려사유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노동부가 설립신고시 법적 요건이 아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의심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설립 여부가 결정된다면 노동조합자유설립주의에 근거한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또한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조직된 단체라면 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이지 ‘법외노조’로서 헌법상 단결권과 노동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더욱이 공무원노조는 노동부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휴무일인 오늘 공무원노조가 개최하려는 출범식 행사는 노동조합 설립행위로서 정당한 활동이며 공익에 반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행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출범식 행사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탄압은 직권남용이자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2009년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우리 정부에게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권과 파업권에 부과된 제한을 제거하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 제87호와 관련하여 ILO 전문가 위원회에 의하여 2001년 제시된 의견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정당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탄압을 중지하고 공무원노조 출범식 행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공권력으로 공무원의 헌법상 단결권과 노동기본권을 봉쇄하는 행위는 민주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2010년 3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직인생략)

100320_성명서_공무원노조출범식탄압규탄

첨부파일

100320_성명서_공무원노조출범식탄압규탄.pdf

100320_성명서_공무원노조출범식탄압규탄.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