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방부는 군법무관에 대한 치졸한 파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2009-03-19 196

[성 명]

 

국방부는 군법무관에 대한 치졸한 파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신대법관의 재판 개입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군 법무관이 파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8. 7. 22. 국방부장관이 군내 불온도서 반입 차단 대책 강구를 지시하자 법무관 7명이 10. 22.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방부는 징계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국법무관들이 국방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무분별하게 전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게 하여, 국방부의 조치를 위헌적인 것이나 위법한 것으로 전 국민에게 비춰지게 하여 군 통수계통을 문란시키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법률이나 처분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그 신분이 군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누구에게나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더구나 군법무관이라는 지위는 법률을 적용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의 행위가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하고 그러므로 이러한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관이라 하여 재판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발상은 두말할 나위 없이 위헌적인 것이다. 게다가 이미 2008. 8.말경 국가인권위원회가 불온서적 지정 관련 의견 표명을 하는 등 군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떤 국가기관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 국방부 또한 헌법의 치외법권에 있지 않다. 국방부의 조치에 대해 위헌성이 문제시 된다면, 국방부는 적반하장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에 대해 파면이라는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치가 위헌적인 것이 아닌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의 시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자신의 양심과 헌법적 판단에 따라 쉽지 않을 결단을 내렸을 군법무관들의 용기있는 행동에 대해 파면이라는 폭력으로 대응한 국방부는 스스로 군의 위신을 바닥으로 추락시켰다. 게다가 시대착오적인 조치로 이미 국민의 조롱거리가 된 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팽개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군법무관들의 기본권 행사는 정당하다. 국방부는 파면 등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위헌적인 조치를 바로잡아야 한다.

 

 

 

2009년 3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

 

 

 

 

 군법무관성명(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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