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진상조사단 성명] 검찰은 조급하고 불공정한 수사와 언론플레이를 중단하라!

2009-01-30 183

 

보/도/자/료 


수 신 : 제 언론 및 사회단체


발 신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문 의 : 김낙준 (02-522-7284)


제 목 :[성명] 검찰은 조급하고 불공정한 수사와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라


발송일자 : 2009년 1월 30일(화) 2매


 


용산철거민사망사건진상조사단(단장 장주영)은 검찰이 발화의 원인이라고 제공한 시너 동영상이 아직 발화원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물증이므로,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와 언론 플레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성명] 검찰은 조급하고 불공정한 수사와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라


발화의 원인이라고 제공된 시너 동영상은 발화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검찰은 1. 28.과 29.에 걸쳐 연일 경찰 채증조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의 일부를 언론에 공개하고 용산 남일당 빌딩 옥상 망루에 불이 나기 직전 망루 계단에 누군가 액체를 부었고 이 액체는 시너가 거의 확실하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화염병이 떨어져 화재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태도는 지나치게 성급하고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론플레이 성격을 띠고 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용산참사의 원인을 왜곡하고 있다.




우선, 망루계단에 흐르는 액체가 물대포나 살수차에서 뿌려대는 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유류인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당시 경찰특공대가 콘테이너에서 망루안으로 물대포를 쏘고 있었고 시너통에서 나왔다고 보기에는 액체의 양이 너무 많다. 검찰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망루 내 농성자나 경찰특공대원 누구도 “망루 계단으로 시너를 부었다”거나 “붓는 것으로 보았다”는 진술을 한 바 없다. 적어도 망루에 시너가 부어졌다면 당시 망루 내에 있던 누군가는 이를 목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발견할 수 없다. 당시 망루 지붕과 망루 4층 위치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특공대들이 직접 물대포를 쏘고 있었고, 건물의 3면에서 물대포를 집중 포화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것은 물인지 시너인지 아직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시너로 확실시 된다며 잠정 결론을 조급하게 공개하고 있다.




둘째, 언론에 공개된 동영상의 교묘한 편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망루에 액체가 흘러내려오는 장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곧이어 큰 불이 타오르고 있는 장면을 갖다 붙여둠으로써 망루 계단에서 흘러내린 액체가 화재의 원인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인을 밝히지 아니한 채 망루 내 계단에서의 액체의 유출, 그리고 불이라는 접근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농성자들이 시너를 붓고 불을 질렀다는 애초 경찰의 발표를 그대로 답습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동영상의 일부를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의혹을 증폭시키는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 전부를 공개함으로써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검찰은 위와 같이 망루 내 시너의 존재를 단정해버림으로써 용산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철거민 농성자들의 ‘과격 시위’로 돌리려는 태도를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찰의 ‘위법한’ 과잉진압이 용산참사를 불러온 주요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농성자들의 ‘과격’ 행위와 화재의 연관성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동영상과 경찰의 무선교신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 20. 07시 06분 경 “망루 안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라는 경찰 지휘본부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이 불은 진화되었다. 이로써 이미 망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 확인된 상태였다. 만일 이 상황에서 시너로 보이는 액체가 망루 내에서 대량으로 흘러내렸다면 경찰은 그 즉시 진압을 중지하였어야 한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예견을 가능하게 때문이다.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승인한 “농성장 진입계획”에서 경력진입시 “화염병․염산이 든 병 및 벽돌 투척” 등 극렬 저항을 예상 상황으로 적시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진압현장에서는 대형화재 직전까지 “망루해체작업을 지급으로 해요”라거나 “망루만 제거하면 농성자들 검거가 될텐데”라는 등 지휘본부는 망루 내 위험을 완전히 도외시한 채 농성자들에 대한 진압만을 독려하고 있었다. 이미 대형 화재 발생이 직접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화재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나 대비 없이 경찰은 망루 해체 작업과 망루 내 진입을 통한 농성자 진압을 가속화하고 있었다.




화재의 발화시점과 발화원인은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검찰이 조사한 바와 같이 망루 내에 시너로 보이는 액체가 다량으로 유출된 상황이었다면 경찰의 진압행위는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울 때까지 마땅히 중지되었어야 한다. 경찰은 벼랑에 몰려 있는 사람들의 돌출적인 행동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마치 토끼몰이 하듯 농성자 진압을 가속화함으로써 극도의 위험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사람의 안위를 무시한 채 적을 공격하듯 농성자 진압에만 혈안이 되었던 경찰의 진압작전이야말로 대형참사의 주요원인이다. 경찰은 농성 진압에서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함으로써 대형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검찰이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점이다.




2009. 1. 30.


용산 철거민사망사건 진상조사단

090130-진상조사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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