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 검역기준 고시 무효를 위한 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이 국민여러분의 성원으로 하루 연기된 끝에, 6월 3일 낮 12시까지 총 103,771 명의 참여로 마감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세한 진행 사항과 필요한 부분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소송이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2. 국민소송의 취지
미국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그 소비자도, 그 피해자도 전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들도……
한 명이라면 바람 앞의 등불이지만, 천명, 아니 만명이 모인다면 온 광야를 활활 태우는 들불입니다.
백만, 천만이 모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3.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
4. 참가비 입금 계좌
가. 용도
1) 국민소송의 진행비용
● 소장작성 및 변론비용
● 전문가 증인 비용
● 조사보고서 작성 비용
● 기타 각종 변론자료 준비 비용
2) 촛불문화제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되었거나 형사상 소추를 받게 될 참가자에 대한 변론사건
●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 각종 변호비용
3) 집시법의 위헌심판이나 집시법의 폐지 내지는 개정에 관한 법적 쟁송사건
4) 촛불문화제 등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소요비용
나. 참가비 납입 방법
1)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자 1인당 5,000원~1만원
2) 입금계좌
578601-01-189619 국민은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