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 청구인단 모집
모임은 지난 5. 22. ‘미국산 쇠고기 수입강행 및 항의운동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단장 최병모)’을 구성하고, 지침 작성, 연행자 접견, 법률자문 등 국민운동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모임의 주관으로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 청구인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소송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의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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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1. 국민소송이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2. 국민소송의 취지
미국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그 소비자도, 그 피해자도 전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들도……
한 명이라면 바람 앞의 등불이지만, 천명, 아니 만명이 모인다면 온 광야를 활활 태우는 들불입니다.
백만, 천만이 모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3.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
4. 국민소송 참가방법
-누가: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만, 2008. 6. 3.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래 참가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끝.
-모집기간 : 2008. 5. 29.부터 6. 2.(월) 16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