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반대 법률가모임 발족

2008-03-17 217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를 위해 법률가들도 나섰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이 발족됐고, 이들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조국(서울대 법학과) 교수를 포함한 전국 법학과 교수 76명과 이덕우·송호창 등 변호사 80명, 총 156명이 서명했다. 이들의 성명서는 남달랐다. 법률가답게 대운하 사업의 법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정리해 성명서에 담았다. 


 


이들이 정리한 한반도 대운하의 법적 문제점을 그대로 옮겨본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초헌법-위헌적 요소 많아”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한반도 대운하 사업 예정지인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가 생성, 발전된 곳이다. 경부운하 예정지인 한강, 낙동강 구역에는 지정문화재 72곳과 매장문화재 177곳이 산재해 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우리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들을 파괴하는 것이며, 헌법상 부여된 전통 문화 계승 발전의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권의 기초는 생명권이며, 생명의 지속을 의미하는 생존권은 인권의 핵심이다. 이러한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은 식량이고, 최근 식량안보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됐듯이 운하사업은 운하 주변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또 대운하 사업의 부정적 영향으로 발생할 홍수와 자연재해는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다.”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운하는 국민 70%가 이용하는 한강과 낙동강이라는 식수원을 오염시킨다. 운하의 나라 독일에서는 매년 수백 건의 선박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2001년 11월 라인강에서 약 800톤의 농축 질산염이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수도권과 영남의 상수원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된다.”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존중하되, 시장의 지배를 막아야함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민간자본 100%로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공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모두 시장에 넘기려 하고 있다. 이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수천년 동안 이어져 온 모든 국민의 공유재산을 개인과 기업들에게 봉토(封土)로 할양하는 신봉건주의적 작태다.”


 


이밖에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률가들은 “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실에서 작성했던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관련 문건은 20여 개 법률에 대해 20여 개에 이르는 인허가 의제조항이 있다”며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쌓아 놓은 법적 검증절차를 무너뜨리고, 기존 법률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들 법률가들은 ▲특벌법 헌법소원 ▲공사중지가천분 소송 ▲특별법 제정 반대 운동 등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IE000878583_ST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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