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제제한법관련 성명발표해

2007-05-15 246

“정부는 이자제한법 취지를 잊어버렸는가”

1. 지난 3. 6. 국회는 이자제한법 제정 법률을 대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1998. IMF라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폐지된 법률이 10여년의 세월만에 다시 제정되었는지라, 많은 국민들은 일부 법률규정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의 제정에 환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위 법률의 시행령을 규정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36%로 하기로 결정하여, 법률 제정에 환호하였던 많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2. 1998.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기 전에는, 1972. 8. 시행령으로 제한이율을 연25%로 정한이래, 1980. 1. 국가적 혼란상황과 1997. 12. 외환위기시기를 제외하고는 약 25년간 연 25%를 제한이율로 규정, 시행한 사실이 있다. 1983~1997년 평균 대출이자율이 연 10~12% 상당이었음에도 제한 이율을 위와 같이 연 25%로 규율하였는데, 현재의 시장평균 대출이자율이 6~8%에 불과함에도 제한 이율을 연 36%로 규정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에 관한 법제를 검토하여 보면, 미국 뉴욕주는 연 16%, 캘리포니아주는 연 10%,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 일본의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따라 연 15~20%를 제한 이율로 규정하는 등, 대체로 제한 이율을 연 20%를 한도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선진 각국의 입법례를 살피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은 연 20~25%가 상당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참작한다면 위 주장에 더욱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4.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규정을 살피더라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액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이율을 구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에는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이율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2003. 5. 1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개정 이후에는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대통령령에서는 이를 연 20%로 정하고 있다.

5. 국회가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이율을 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과 마찬가지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와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면, 제한 이율은 연 20~25%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부는 연 36%를 제한 이율로 규정하겠다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철회하여야 한다. 또한, 이자제한법을 제정한 입법자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선진 각국의 입법례, 이미 우리 법제에 존재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상의 제한 이율을 연 20~25%로 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시행령상의 제한 이율을 연 36%로 고집한다면, 이는 이자제한법 제정에 환영하였던 많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서민들을 고리대의 폐해에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님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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