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비리에 대한 엄정수사 촉구한다

2006-07-14 158

“민변, 판·검사 비리 수사촉구 성명발표해”

현직 고법 부장판사 및 검사들의 법조브로커 김홍수로부터의 금품 수수, 군산지원에 재직하였던 판사 3명의 지역 금융기관 대표 형제와의 유착관계, H변호사의 서울 동부지원 부장판사 재직 시의 2500만원의 금품수수, 현직판사 2, 3명의 법조브로커 윤상림과의 부적절한 돈거래 관계 등 최근 현직 판검사들의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접한 국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사법에 대한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으며 법조인들은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다.

이 같은 비리가 계속되는 것은 관련 당사자들의 탐욕과 특권의식, 법원, 검찰의 온정주의에 의한 미온적인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대한변협의 비리 퇴직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변호사 등록신청 수리에 주요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은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고 끝없이 추락한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법원, 검찰의 뼈를 깎는 자성만이 해결책이라고 보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법원 및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나 집단 이기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되는 경우 엄단하여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법원 및 검찰은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과 같이 관련자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수사종료 후 그에 상응한 징계를 해야 한다.

셋째, 대한변협은 비리를 저지른 판, 검사들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여 비리를 저지르고도 옷 벗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다는 생각을 불식 시켜야 한다.

넷째, 판, 검사들은 거악을 척결하고 분쟁에 관한 최종 판단을 하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임을 명심하고 브로커나 업자들로부터의 유혹을 뿌리치고 청렴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다섯째, 이러한 법조비리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고 법조인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등 사법과정을 투명화 하는 데 있다. 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관 징계법, 검사 징계법, 변호사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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