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인권결의안 채택관련 성명 발표해
“북한인권결의안의 정치적 이용 반대한다”
UN 총회는 오늘 유럽연합이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채택하였다.
그 동안 북한인권에 대하여 UN인권위원회의 결의가 3회 있었지만 UN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인권문제가 존재하고 북한도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문제의 실상에 대하여는 그 정도와 사실관계의 확인작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이번에 채택된 대북인권결의안은 북한내에서의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등을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문제로 거론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권침해사례는 취재원이나 사실확인작업과정의 주체에 따라 그 실상과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다.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서 북한주민도 국제기준에 따라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북한당국도 북한주민의 인권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국제인권조약상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권보장의 정도와 개선은 각 국가가 처한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권보장이나 개선도 더 큰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남북한은 이제 평화와 화해의 단계로 막 접어들고 있으며 가장 큰 인권침해인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가 전제된 상태에서 인권보장과 인권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UN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과정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북핵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가 없이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우리는 이번 대북인권결의안이 북한의 인권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국가나 단체에 대하여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하며, 북한당국도 이제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 실상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