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주민투표 진상조사 결과발표해

2005-10-28 241

공무원 동원, 대리·공개투표 의혹 제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선거부정 사례에 대한 의혹제기가 속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6일 그동안 반핵단체들이 제기한 선거부정 의혹사례와 자체 진상조사 결과 “선거 공정성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진단했을 정도이다.

이 날 공개된 조사결과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을 이장이 부재자 투표를 대신하는 것이다. 민변은 경주시에서 △마을 이장 앞에서 공개투표 △이장의 대리투표를 했다 △반대 기표가 끝난 표에 이장이 다시 기표 무효표로 만들었다는 증언 등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문제가 된 경주시 건천리의 주 아무개 이장은 “마을 어른들이 공문서나 투표용지가 배달되면 모두 이장에게 가져와 어떻게 할지 묻는 경우가 많고, 이번 주민투표의 경우도 60통 정도는 공보물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설명해줬다”며 “그러면 투표용지는 가져가도 공보물 겉봉투는 남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주 이장은 몇몇 마을 주민의 경우 마을회관에서 투표를 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지난 20일에는 군산 지역에서 부재자 신고과정에서 있었던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반핵국민행동은 당시 군산시에서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돼 부재자 투표 신청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했고 의혹을 제시하며 동일한 필체로 작성된 41건의 부재자신고서를 공개했다. 서명 날인 역시 같은 형태로 돼 있었다. 이 단체는 또 부재자신고 날짜가 10월 2일로 기제 된 부재자신고서 4장을 공개했다. 10월 2일은 주민투표 발의일 전으로 엄밀히 따지면 주민투표가 있을 것도 확실하지 않았던 시점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군산시 국책사업추진단 관계자는 “26~27일부터 부재자신청서를 주민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미리 기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다만 작성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4~8일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부재자 신고서 작성을 대신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반한 것인지 여부가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기준으로 방폐장 주민투표 4개 지역의 전체 부재자 신고서 25만매 중 1천5백여 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본인의사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185매의 부재자 신고서’가 발견됐으며 , 이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그러나 반핵단체들은 선관위의 이같은 조치가 미온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영덕군핵폐기장설치반대대책위원회(이하 영덕대책위)가 지난 25일 발표한 부재자 신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4백30명 중 41.4%(178명)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재자 신고가 된 것으로 응답됐다.

이 중 부재자 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113명(26.3%), 본인이 부재자 신고를 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65명(15.1%)에 달했다. 이들 단체의 조사결과(41.4%)를 그대로 영덕 전체의 부재자투표 신고인 1만319명으로 확대 적용하면,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부재자 신고된 사례는 4천2백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영덕 지역 전체의 선거인수 3만577명의 11.4%에 달한다.

반핵단체들은 부재자 신고를 둘러싼 선거부정 논란은 부재자 신고 접수에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반핵대책위가 군산시 내부문건이라고 공개한 ‘연고지 공무원 출장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군산시 공무원 서 아무개씨는 군산시 나운3동 69통에 ‘출장’을 나가 지금까지 부재자 신고서 42건을 받았다고 돼 있다.

또 다른 문서에는 군산시 나운1동 22통에서 부재자 신고를 받기 위한 공무원들의 업무 분담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서는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책임요원으로 각각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모두 담겨있어, 부재자 투표신고 권유가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공조 속에 이뤄졌음을 암시하고 있다. 반핵단체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영덕과 포항, 경주에서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선거부정 의혹사례들을 종합하면 △부재자 신고 △부재자 신고서 수령 △부재자 투표 등 주민투표 모든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민변이 이번 주민투표가 총체적 부실이라고 결론내린 이유이다.

* 기사제공 시민의 신문
* 더 자세한 기자회견 자료는, 아래 링크 참조
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no=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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