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구성의 다양화를 꾀하라!

2005-10-11 220

대법원 구성 관련 민변 성명 발표해

어제 10월 10일 대법관 3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현재 그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국민들은 과연 어떤 인사가 새 대법관으로 제청되고 임명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정책판단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의 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 대법원은 대부분 ‘남성 고위 경력직 법관’ 일색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사회가 다원화되고 있음에도 그러한 다양한 가치가 대법원 판결에 반영되지 못하여 사회의 규범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히 하여 왔다. 대법관을 승진 체계에서 최종적인 목적지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사법의 관료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러한 비판은 여론의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대법원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여 대법원 구성 다양화 여론에 동의하면서, 대법관의 자질을 갖추었다면 기존의 기수와 서열 중심의 대법관 임명에서 탈피하여 기수와 성별, 연령, 직역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어 대법관을 제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취임사에서는 “국민과 사법부 사이에서 벌어져 있는 틈을 메우고 진정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이 실천으로 현실화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법원 또는 사법부가 될 수 있는지는, 이 번 대법관 제청 과정을 통하여 일단 판가름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 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대법원 판결에 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 경력직 법관들을 대법관에 승진 임명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사회적 소수자 권익 보호에 식견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대법관으로 제청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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