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사건 국제규약위반결정 이행하라

2005-09-06 238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부쳐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총련사건에 대한 국제인권규약 위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1.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5. 7. 20. 통보자 이정은(2001년 제9기 한총련 대의원, 건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유죄 판결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동 규약의 제18조 1항(사상과 양심의 자유), 제19조(의견을 가질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국가안보와 민주질서 수호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나 통보자가 한총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야기되는 위협의 정확한 본질에 대해 명시하지 못한 점, 특히,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대한민국과 그 법원은 한총련의 구성원임을 이유로 통보자를 처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민주질서에 대한 실질적 위협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주목하면서 위와 같은 견해를 채택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동 규약에 따라 통보자는 적절한 보상을 포함,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대한민국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가 동 규약과 양립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 유사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하면서 동 규약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위와 같은 견해를 관보에 게재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의 위와 같은 견해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후속조치를 90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유죄 판결이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유엔인권이사회로부터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받아 왔으며, 이번 한총련 대의원이었던 이정은씨 사건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국가보안법이 사상, 양심,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됨을 확인하였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은 한총련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헌법과 인권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지한 평가를 생략한 채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온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의 태도에도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에 역행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개선에 걸림돌로 남아 있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폐해로부터 하루 속히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우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국회가 국가보안법의 핵심독소조항인 제7조를 비롯하여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정부도 한총련 합법화 및 국가보안법 폐지, 이정은에 대한 배상과 구제조치 등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5. 9.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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