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검찰로서의 위상 분명히 하라

2005-07-27 230

“민변, 엑스파일사건 관련 성명 발표해 “

우리는 소위 안기부 엑스파일 건 수사와 대상 비자금 관련 수사진에 대한 감찰 처리에 있어 검찰의 행보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옛 안기부의 도청건 관련 삼성그룹의 불법적 금품로비 사건을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였다. 그리고 검찰 최고 책임자인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불법도청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불법자금 수수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특수부에서 이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공안부에서 이를 수사하기로 한점이나 검찰총장의 발언은 이 사건 조사가 불법도청에 집중될 것임을 예상케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듯이 이 사건의 본질은 불법 도청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그 내용이 정, 재계 그리고 언론기관 사이의 총체적인 부정부패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마땅히 불법 도청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불법 자금 수수 문제에 대한 수사의지를 밝히고 그에 걸맞는 수사부서에 이를 배당하여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였어야 한다.

한편 대검은 지난 26일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에 대한 비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봐주기 수사의혹을 받는 수사팀에 대하여 감찰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은 미리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감찰을 통하여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른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 후 문제가 있다면 문책하고 당시 수사팀의 수사과정이나 결정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판단하면 국민 앞에 그런 판단의 근거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더구나 소위 엑스파일 사건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강력한 수사의지를 천명하였음에도 바로 도청 부분만을 집중하여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는 검찰 스스로 수사권을 제한하여 버리는 것이고 성역없는 수사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다시금 수사진영을 재편하여 삼성의 불법금품로비 사건에 대하여도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모든 국민 앞에 명실상부하게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지와 전면적 수사방침을 확고히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대상 비자금 사건 조사와 이번 엑스파일 사건에서 거론된 검찰 간부들에 대하여 지금에라도 철저한 감찰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200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이 석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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