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byun.jinbo.net/minbyun/zeroboard/view.php?id=repor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15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공개질의서
최근 장관급 인사들이 부동산투기 의혹 등을 이유로 공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사실 여부와 사안의 경중에 대한 신중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지고 공직자의 도덕성이 공론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임은 분명하다.
Ⅰ.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며
오는 3월 30일에 열리는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그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는 청문회의 출발점이자 기초에 불과하다. 우리는 인사청문회가 검찰총장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그치지 않고 그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철학과 개혁 의지에 대한 검증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검찰총장후보자에게 구체적인 형사정책 혹은 검찰개혁의 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고, 그 답변을 통해 검찰총장후보자가 검찰개혁의 담지자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책토론에서 멀어진 정쟁의 장소가 아니라 형사절차와 검찰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검찰총장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정책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질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Ⅱ. 공개질의
1. 검찰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1) 검찰 조직 관련
① 대검찰청의 공안부 또는 특수부에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수사개시 여부 또는 인신구속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앙집중화된 수사권한이 오히려 검찰 수뇌부의 정치권력화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
② 대검찰청에서 관할 검찰청과는 별도로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 여부, 직접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무엇인지? 대검찰청 중수부 및 공안부에서 직접 수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 사회,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러한 고려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③ 대검찰청의 중수부나 공안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로서 기능하고 이러한 기능이 전체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상징하고 있는바, 대검 중수부나 공안부를 폐지하거나 대검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2) 검찰 인사 관련
① 검찰인사와 관련하여 정치권 줄 대기 현상에 대한 언론보도와 비판 여론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되어 발생하는 검찰인사시스템의 문제점과 구체적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② 법무부는 기존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던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외부 검찰인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며 고검장, 검사장으로 되어있던 내부 검찰인사위원자격을 평검사까지 넓힌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을 개정한 바 있고, 후보자는 개정 검찰인사위원회 규정 시행 이후 검찰인사위원회 내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검찰인사위원회의 그간 활동경과에 대한 평가
– 현행의 검찰인사위원회 제도가 검사의 임명 및 보직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인사제청권 및 대통령의 인사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향후 검찰인사위원회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③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 인사시스템의 구축이야말로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검찰 내,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찰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보는데
– 검사에 대한 복무상황평가제도, 자기기술제도 등 현행 검사에 대한 인사평가기준 및 각 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 인사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견
– 현행 검사에 대한 인사평가시스템에서는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무원칙하고 자의적인 인사평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휘, 감독권의 행사에 대하여 하급자는 이견이 있음에도 승진과 보직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상급자에게 이의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없고 이러한 검찰 내부의 민주적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검찰의 뿌리 깊은 관료화가 여전히 개선되지 아니한 채 검찰권 행사가 검찰 상층부의 일방적 지휘, 명령에 따라 계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몰개성적이고 균질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
– 향후 새로운 검사 인사평가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검사 인사평가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의견
3) 검찰에 대한 감찰 관련
모든 행정기관은 기관 내부의 감찰과 함께 외부 감찰 또는 감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만은 사실상 외부의 감찰 또는 감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감사원의 감사는 사실상 검찰의 직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지휘, 감독청으로서 법무부가 검찰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
2. 인권보호 및 사법정책 일반에 관한 사항
1)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보장 관련
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시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발언하거나 수사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실제 시행되고 있는지
②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제한이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검찰은 송두율씨 사건에서 보았듯이 변호인 참여를 수사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음. 수사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다만 변호인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제한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의견
2) 수사단계에서의 충실한 국선변호제도의 확립 관련
피의자의 체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이 충실한 국선변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을 불신할 수밖에 없으므로 체포 피의자 단계에까지 국선변호제도를 확대 도입함과 동시에 체포 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의 질적 충실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피의자를 위한 효율적인 국선변호제도의 확립 방향과 관련하여
① 국선변호인제도가 피의자 단계, 특히 피의자의 체포 단계에까지 양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② 미국의 퍼블릭디펜더 제도와 같은 공선변호사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
③ 공선변론기관을 전국적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재정상황에 비추어 무리라면, 체포 피의자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법률구조법의 개정에 의해 법률구조공단의 예산, 조직이 행정기관(법무부, 검찰)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전제에서 법률구조공단이 그 소속의 공익법무관 등을 활용하여 체포 피의자단계에서부터의 국선변호활동을 전담하도록 하여 공선변호사 조직을 산하에 설치하여 공선변론기관으로서 국선 변호활동을 일정 담당해 나가는 것에 대한 의견
④ 현재 시행 중인 변호사단체의 당직변호사제도를 형사소송법 등에 도입해 변호사의 당직을 의무화하고 그 재원을 국가가 충당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통해 변호사 단체가 체포 피의자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활동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에 대한 의견
3) 수사 과정에서 녹음, 녹화 시행 관련
① 녹음, 녹화 실시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②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4) 긴급체포 관련
①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긴급체포가 남용됨으로써 인신구속에 관한 인권침해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② 향후 긴급체포를 통한 인신구속 관행을 시정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통한 인신구속 관행을 확립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한 의견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5) 형사 절차에서의 피해자 인권보호 관련
① 형사 피해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조사 진행과정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절차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바, 피해자의 기록열람권을 확대하고 기록열람거부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는 것에 관한 의견
6) 외국인 및 장애인의 인권보호 관련
①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장애인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보호자 또는 통역인이 없으면 당사자들의 형사절차상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7)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하여
① 기소 후 수사기록의 선별제출은 공판중심주의 및 법원의 예단방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기소 후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 전체를 복사하여 변론을 준비할 수 있었던 변호인에게는 위와 같은 선별제출이 결국 피고인의 변론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소 후 피고인 본인 및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기록 전부를 열람,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관행으로서가 아니라, 법령에 명시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② 지난 2005. 3. 25.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3개 지검에서 증거서류 분리제출을 시범실시하면서 국가안보 등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호인의 기소 후 기록 열람, 등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위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남용될 위험이 있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자신에 관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 복사하는데 이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 그 자체로 피고인등의 방어권에 대한 부당한 제한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3. 형사절차에서 검찰과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1) 검찰의 수사권 관련
① 기소권은 형사재판 전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을 담당하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 이러한 견제 기능이 없어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가 될 가능성이 큼. 검찰에 의한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소권을 분리하든지, 아니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② 검찰 인지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무리한 구속)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직접수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기소(무죄율)를 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직접수사 사건의 무리한 처리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③ 검찰 인지 사건 중 특히 민생 관련 사건 등에 대해서는 성과주의적인 경우가 있고, 또 그 중 상당수는 경찰 또는 행정관청의 단속 업무와 중복되어 국가기관의 불필요한 권한중복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권한중복과 이로 인한 경쟁적 단속에 의한 국민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④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검찰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해 불필요하게 구속기간이 길어짐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국가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⑤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변하면) 이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의견
2) 고위공직자비리조사 관련
① 검찰이 특수수사에 대하여 수사개시,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바, 이러한 권력독점이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수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절차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그 해결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또는 상설특별검사의 설치 등이 논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의견
3) 불기소결정에 대한 견제 관련
① 극소수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를 제외하고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검찰 밖에서의 이의절차는 헌법소원만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소원만으로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검찰의 기소권도 일종의 행정작용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당연히 이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어떠한 기관에 의해서도 그 당부가 심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신청을 전면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② 사법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배심제, 참심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바, 검찰의 기소권 행사와 관련하여서도 국민참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현재 시범시행되고 있는 항고심사회는 국민참여의 폭이 좁고 참여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도 검찰의 운영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및 향후 계획은?
4. 주요 현안 및 경력에 관한 사항
1) 국가보안법 관련
① 2004년은 나라 안팎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고 보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의 폐지 권고 등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
② 참여정부 이후 한총련 대의원들 중 일부에 대하여 다소 완화된 사법처리기준을 적용한 적이 있는바, 현재 한총련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실태 및 한총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한 의견
③ 국가정보원, 경찰청이 민간이 참여하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하여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과거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자체 과거사 진상규명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는 과거 검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사건들에 대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과거사 진상규명활동에 적극 협력할 용의는 있는지
2) 박창수 의문사 관련
① 후보자가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장 검사 시절인 1991. 5. 6. 대우조선의 파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안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가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당시 후보자는 박창수 사체를 유족으로부터 강제로 확보해 부검을 실시하는 과정을 비롯해 유족 측에 의해 안기부 개입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된 박창수 변사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투신자살하였다고 결론짓고 내사종결하기까지의 제반 수사상황을 하급자로부터 보고받아 총괄 지휘하였던 직책에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바,
– 1991. 5. 6. 당시 3층 병원장실에서 유족 측과 부검 절차에 관해 합의한 바 있는데, 이러한 합의를 깨고 영안실 벽을 부수고 유족과 노조원들로부터 시신을 강제로 확보해 유족의 참여 없이 부검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 의문사위원회 2기 조사결과에 의하면 박창수 사망이 사망현장에 함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행인’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자, 타살 여부를 알 수 없고, 안기부 개입에 의한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유가족 등의 진정사항이 모두 해명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진상규명 불능’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는데, 박창수 변사 사건 수사과정을 총괄 지휘하였던 후보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의문사위원회 2기의 ‘진상규명 불능’ 결정에 대한 의견
– 박창수 변사 사건의 경우 안기부 개입에 의한 타살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등 중요 공안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었고, 사체 위치 및 상태 등 타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박창수 관련 수사기록을 단순 변사 사건 처리하여 폐기한 이유에 대하여 아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