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이석태회장이 회원들께 보내는 서한

2004-10-19 203

최대인권과제 국보법완전폐지 기필코 이룹시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높고 푸른 하늘이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회원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일로 분망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제17대 첫 정기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될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해 회원 여러분들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민변은 1988년 창립된 이래 반인권, 반민주악법의 개폐를 위한 노력을 부단히 전개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보안법은 가장 대표적인 악법 중의 하나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게 집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 정권의 연장선 상에 있던 노태우 정권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 변론은 민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던 사실을 회원 여러분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시대가 변화하여 그 비중은 줄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론은 여전히 요청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인한 직, 간접적인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민변 만큼 국가보안법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어 왔음을 외쳐온 단체도 많지 않습니다.

최근의 국가보안법폐지의 논란에서도 민변은 회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일반인 홍보용의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서” 소책자를 발간한 데 이어, 어떤 개인이나 단체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운동에 앞장 서 왔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문제는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모으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폐지에 유리한 기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이러한 폐지 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얼마전에 특별회의를 열었으며 그 자리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작금의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활동에 더하여 민변의 비상한 행동이 요구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 10월 26일 경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6주 이상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법조인 1000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률가선언을 10월 중으로 조직하여 발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의 국회 동향을 보건, 국회의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인 여야의원 172명이 국가보안법폐지에 동참의사를 밝히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또 대통령 스스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야당 일부에서 안보불안논리를 앞세워 국가보안법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국가보안법폐지 보다는 개정 또는 대체 입법 여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11월 초 국가보안법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그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여러분!

민변은 10월 초부터 위의 행동계획들을 실천하기 위한 제반 준비에 돌입할 것입니다.

우선, 저부터 10월 26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민변의 의지를 대외에 집중적으로 알리어 나가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위해 애써 온 유일한 인권 법률가 단체로서 최선을 다하여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의 여론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해 나갑시다. 그리하여 저희 단체의 작은 노력이 각계각층의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운동과 맞물려 상승 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되도록 다함께 참여합니다. 이번에야 말로 민변이 국민으로부터 하명받은 최대 인권과제이자 숙원사업이라 할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기필코 이루어냅시다.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4. 10. 13.  이석태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변 회원 행동지침” ■

1. 국회 앞 1인 시위 참여 신청하세요!
– 기간 : 2004. 10. 26(화) ~ 12. 3(금), 12시~1시 (단, 토․일요일 제외)
– 참여방법 : 가능한 날짜를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남기거나,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 문의 : tel 02-522-7284 / m321@chol.com

2. 주변 법률가들을 조직하여, 1000인 선언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 회원 및 비회원 법률가를 총괄하여 1천인 선언을 진행합니다 (연명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10월 20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공무원을 제외한 회원은 자동연명됩니다.)
– 선언 진행상황을 주변에 알려주시고 비회원 변호사님들의 참여를 독려해주세요

3. 10. 23 문화제 추진위원, 후원금을 내주세요!
– 추진위원 1인당, 후원금 1만원 이상 납부하시면 됩니다 (10월 20일까지)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고,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계좌번호 : (농협) 171007-51-024911 (예금주; 김성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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