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앙일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조선 및 중앙일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해”
9월 13일(월) 민변은, 2004. 8. 25. 중앙일보 3면 “인권위, 시민단체 마구 지원” 제하의 기사 및 2004. 8. 26. 조선일보 31면 “시민단체, 보조금 받으며 過去史에도 뛰어드나” 제하의 사설에 대한 반론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할 예정이다.
위 반론보도청구서에서,
민변은 “조선일보가 민변이 워크샵을 개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므로 워크샵의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하였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해 “ ‘민변은 내부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기타 내부 활동을 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기타 어떠한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3년 7월 아시아법률지원센터와 함께 <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시아>라는 주제로 국제워크숍을 개최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국제워크숍의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게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법무부장관이 2004. 7. 4. 법무부공고 제2004-14호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는데 기여했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것 ”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중앙일보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정상 어려움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시민단체에도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사업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게재하면서 ‘국가인권위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명세’라는 제하로 민변이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국가인권위로부터 9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내용의 표를 게재하였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해 “ ‘민변은 내부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기타 내부 활동을 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및 기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03년 7월 아시아법률지원센터와 함께 <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시아>라는 주제로 국제워크숍을 개최함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지원은 국제형사재판소가 활동을 개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국내이행입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을 뿐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2004. 7. 4. 입법예고한 법무부공고 제2004-14호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것 ”을 주장하였다.
또한 민변은, 조선일보 및 중앙일보가 위 내용을 보도하기 전에 민변이 독자적인 내부활동을 하는데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워크숍의 내용이나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의 여부 등을 민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의 기사, 사설을 보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소한의 확인의무조차 게을리하였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