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악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관련 증거자료 열람, 복사 신청
[보도자료]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은 8월 7일(금)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7.31 국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국회가 보관중인 2009.7.22. 제283차 국회 본회의 시간 및 그 전후 1시간 동안 본회의장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기타 카메라 등의 영상물 등 4종료의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습니다.
3. 「언론법 권한쟁의심판청구 대리인단」은 위 증거자료를 입수.분석하여 국회의장 등의 언론악법 가결선포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야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며, 그에 따라 가결선포된 언론악법 역시 당연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한 법률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009년 8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