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후 끝내 국회 안팎의 절규 속에서 언론악법이 태어났다.
이것으로 오늘 제18대 국회는 죽었다.
여당은 물론 국회의장조차 언론관계법의 본질은 경제살리기가 아니고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을 방송에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실토하고 있다. 마지막에 이르자 그들은 거추장스러운 가면조차 모두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 언론 장악 외에 아무 것도 아님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국민 절대 다수가 언론관계법 통과를 반대하였고 여당 내에서조차 이견이 존재하였다. 여당은 허겁지겁 수정안을 어제 저녁에야 제출하면서 협상 시한을 당일로 못 박았다. 구독률이니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이니 그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을 쏟아내면서도 이를 국민에게 설득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 직권상정만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다. 어떤 여론 수렴도, 진지한 협의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은 법안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킨다면 이것이 과연 법이라 할 수 있는가. 법의 껍데기를 쓴 폭력이요 한낱 쓰레기일 뿐이다.
언론관계법 중 방송법 개정안은 형식적으로도 법률의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재적 미달 상태에서 의장직무대리를 맡았다는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스스로 표결종료를 선언함으로써 표결이 끝난 이상 재적 미달로 인한 부결을 선언하여야 했음에도 표결종결선언을 번복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쳤다. 국회법 제113조는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결종결을 선언하였으면 곧바로 부결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일만 남았을 뿐 재투표에 부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또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선포하고 있으므로, 이미 부결된 법안을 현장에서 재표결에 부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여 당연히 무효이며 나아가 재투표를 통해 통과된 법안도 무효이다. 더구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 후 국회의사당에 있지도 않았지만 언론관계법 투표에 찬성하였다고 표시되는 등 찬성표 다수가 의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투표하였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강자를 위한 법률, 조중동만을 위한 법률을 부끄럼도 모른 채 강행통과하려는 이들 정부여당의 작태에 우리는 깊은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오늘 직권상정과 강행통과를 거쳐 통과되었다는 법이 국회법 자체도 위반한 무효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악법을 원천무효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다짐한다. 과거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후에도 국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싸워 법률의 재개정을 이뤄낸 바 있다. 진정한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언론관계법은 전면 무효다!
정부여당은 언론관계법 강행통과를 사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