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 6월 26일 쌍용자동차 앞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연행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장 제출예정

2009-07-15 131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
6월 26일 쌍용자동차 앞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연행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장 제출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는 공동으로 지난 6. 26. 쌍용자동차 앞에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체포․연행하였던 경찰들에 대하여 7. 8.(수)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합니다.(제출경위, 별첨문서 참조)




2. 피고소인인 평택경찰서 수사과장 및 전경대장은 당시 현장에서 전경대원 등 경찰병력을 지휘․감독한 책임자로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을 용인하였고, 807 전경대 중대장은 고소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하였고,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장 1인과 경기지방경찰청 807중대 1소대 상경 1인은 권영국 변호사를 직접 체포․감금하였고, 807중대 소속으로 사건 당일 빨간 모자를 착용한 전경대원은 다른 전경대원들과 공동으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에 적극 가담한 바 있습니다.




3.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는 이들에 대하여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위반 혐의로 공동 고소․고발장을 7. 8.(수) 14시, 수원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며, 권영국 변호사는 추후 이 사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6월 26일 쌍용자동차 앞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연행 경찰에 대한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 공동 고소․고발장 제출>




○ 일시 : 2009. 7. 8.(수) 14시


○ 장소 : 수원지방검찰청


○ 문의 : 민변 전명훈간사(MP. 018-373-0518)/권영국 변호사(T. 02-3472-2711)




<별첨. 고소․고발장 제출경위>




1. 사건 경위


6. 26. 권영국 변호사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법률전문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하여 쌍용자동차를 찾았다가 공장 밖 인도에서 체포이유의 고지 없이 구금되어있던 쌍용자동차 조합원 및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이유를 설명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이에 대한 답변 없이 물리력를 행사하여 권영국 변호사를 막았습니다.




또한 뒤늦게 경찰은 이들 조합원들에 대하여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를 하였고, ‘퇴거불응죄’의 성립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던 권영국 변호사 등 변호사들을 방패로 막고 밀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 이에 권영국 변호사 등은 변호사 신분증을 들어 보이는 등 변호사 신분을 밝히면서 변호사의 법적 권리(형사소송법 제34조)와 체포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체포된 조합원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수차례에 걸친 변호인 접견 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이나 안내도 없이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권영국 변호사 등 변호사들을 방패로 밀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변호인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방해하였으며, 심지어 계속적으로 변호인 접견을 요구하던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연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수원서부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권영국 변호사는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담당 변호인, 서보열, 이재호 변호사)하여 당일 밤 10시에 체포적부심사가 열렸으며, 6. 28. 00:20경 법원이 위 청구를 인용(“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함으로써 평택지원에서 곧바로 석방되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불성립과 경찰의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의 성립


당시 경찰의 체포 이유 고지 없는 조합원들 구금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체포절차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할 수 없으며, 체포된 조합원들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 요구는 체포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와 변호사의 법적 권리(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권영국 변호사의 접견 요구는 변호사의 정당한 임무수행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경찰은 직권을 남용하여 권영국 변호사의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 이유 고지 요구’를 묵살하고 변호인 접견 요구를 폭력적으로 제지함으로써 체포된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 및 조력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로 석방될 때까지 구속한 것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체포․감금한 행위로서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3. 피고소인별 법적 책임


피고소인인 평택경찰서 수사과장 및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의 전경대장은 이 사건 현장에서 전경대원 등 경찰병력을 지휘․감독한 책임자로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을 지휘 내지 용인하였고, 807중대 중대장은 권영국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라고 직접 지시하였고, 평택경찰서 수사과 경장 1인과 경기지방경찰청 807중대 1소대 상경 1인은 권영국 변호사를 직접 체포․감금하였고, 807중대 소속으로 사건 당일 빨간 모자를 착용한 전경대원은 다른 전경대원들과 공동으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불법체포․감금에 적극 가담한 바 있습니다.




4.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는 이들에 대하여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7. 8.(수) 14시, 수원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며, 권영국 변호사는 추후 이 사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2009년  7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  장  백 승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