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공동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야 5당 국회의원·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 2025. 3. 6.(목) 11:00, 국회 본청 계단
[공동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야 5당 국회의원·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되살릴 때이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즉각 나서라.
– 일시 및 장소: 2025. 3. 6.(목) 11시 / 국회 본청 계단
1) 개요
○ 일시 : 2025년 3월 6일 (목) 오전 11:00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2) 취지
○ 2024년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재발의를 야 5당이 함께 나서게 됐음을 대내외 선포함.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망라한 노동시민사회가 야 5당(안)이 재발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지지하는 한편, 입법 실현을 위해 향후 공동행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함.
○ 이번에 발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세 번째 발의하는 법안으로서 지난 번에 통과된 법안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함. 윤석열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부정하고 짓밟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노조를 만들었거나 가입한 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해 긴 소송을 하지 않도록 법이 더 구체적이어야 함. 또한 현실에서 노조탄압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파탄 내는 개인 손배에 대해서도 이제는 제한을 가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함.
3) 진행
○ (사회) 신하나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취지발언)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양노총 대표발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현장노동자 발언)
– 최민수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지회장
– 김규우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위원장
– 고석근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 지회장
– 하인주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
○ (국회의원 발언)
– 이용우 ·이학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국회의원 (진보당)
– 최승현 최고위원 (기본소득당)
– 한창민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 이은주 전 국회의원 (정의당)
○ 기자회견문 – 자료 대체
※ 첨부 : 기자회견문, 현장노동자 발언문, 노조법 2·3조 개정 발의안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발의 기자회견문]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되살릴 때이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즉각 나서라.
윤석열은 위헌적인 계엄포고령을 통해 ‘집회와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과,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선포했었다. 이런 겁박은 노동자들에게 이미 행해지고 있던 일이었다. 2022년 거통고 조선하청지회가 파업을 할 때 윤석열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보고에 따라 공권력 투입 운운했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한 화물연대 파업에는 위헌적 강제노동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으며, 건설노동자들의 합법적 단체협약 체결을 ‘공갈협박’으로 둔갑시켜서 탄압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서도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동권에 대한 탄압은 결국 내란으로 이어졌다. 이제야말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할 때이다.
노조법은 헌법에 담긴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에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국의 노조법은 오히려 노동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왜곡하여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고용형태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었고 정부는 기업의 편을 들어 노동권을 훼손했다. 파업의 범위를 좁히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조금의 위법만 있어도 그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노조할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렸다. 노조법이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되도록 돌려놓아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갑자기 식비를 부담하라고 할 때, 원청에게 왜 그런지 묻고 식사에 대해 교섭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일하는데 너무 추우니 시설의 소유자인 원청에게 온풍기를 가동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일터괴롭힘으로 인해 죽음을 택했던 오요안나와 같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사용자들에게 일터괴롭힘을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동자가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받아내지도 못할 거액의 손해배상을 겁박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내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노조를 함부로 탄압하지 말라는 이 상식적인 요구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여러 국회의원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이다.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여러 한계를 갖고 있다. 윤석열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부정하고 짓밟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노조를 만들었거나 가입한 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 긴 소송을 하지 않도록 법이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현실에서 노조탄압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파탄 내는 개인 손배에 대해서도 이제는 제한을 가해야 한다.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지금 고통 받고 있다. 현장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법안에 대해 국회가 빠르게 논의하기를 촉구한다.
2025년 3월 6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 한국노총
야 5당 국회의원 (이용우, 신장식,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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