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거짓주장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한 국가인권회 위원장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입장]
거짓주장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한
국가인권회 위원장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1.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2월 24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HANRI, 간리) 승인소위(SCA)에 발송한 서한에 대해 거짓된 답변을 내놓았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25년 2월 14일(현지시간) 간리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국가인권위회가 비상계엄에 대해 침묵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인권침해를 빙자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공범들 특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은 간리 승인소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정부를 옹호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답변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2. 먼저 안창호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24년 1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위 위원장 성명은 비상계엄에 관해 어떠한 직접적인 비판도 없다. 이것이 어떻게 적극적 대처일 수 있겠는가.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상계엄 직권조사 안건은 기각하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안건만을 의결하였다. 비상계엄을 옹호하면 옹호했지, 시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문제에 대해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안창호 위원장의 답변은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거짓답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 또한, 안창호 위원장은 답변서에서 정부를 옹호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나, 실제로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윤석열 극렬지지자에 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으로 70명이 구속된 것을 인권문제라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에 흠집을 내며,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안창호 위원장의 이러한 답변은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시키는 발언이자, 탄핵심판에서의 윤석열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국제인권기준이나 헌법에나 부합하지 않는 발언이다. 더군다나 시민들의 50%가 헌법재판소를 불신한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안창호 위원장은 문제되는 인권위 결정문 중 윤석열을 옹호하는 다수의견만 번역하여 답변을 했는데 이는 국제사회를 속이려는 일이다. 안창호 위원장은 헌법, 법률, 양심에 따른 재판을 언급하기 전에, 전직 헌법재판관이자 현직 국가인권회 위원장으로서 헌법, 법률, 국제인권기준, 양심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뒤돌아 보길 바란다.
4.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이번 답변은 윤석열만을 옹호하고자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자백하는 답변과 다름없다. 또한, 국제인권기준과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국제사회를 속이려는 거짓말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의 거짓답변을 좌시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다.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파괴한 내란옹호자 안창호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끝.
2024년 3월 5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