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헌재도 인정한 위헌적인 재판관 임명 거부, 최상목 권한대행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2025-02-27 29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헌재도 인정한 위헌적인 재판관 임명 거부, 최상목 권한대행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1. 헌법재판소는 오늘(2/27)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의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 힘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 반헌법적 주장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고 있던 것은 애초부터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탄핵심판이 완성된 9인 체제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서, 심리와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반헌법적 행태였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별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 의결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권한남용이었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된 경우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3.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라도 헌법재판소의 엄중한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물론, 위헌적인 행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더불어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것에 대해 법적책임도 져야한다. 또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이후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방해한 국민의 힘과,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한 것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4. 재판관이 추가 임명되더라도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만 앞둔 윤석열에 대한 탄핵사건이 새롭게 재개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01조 단서가 선고만 앞둔 경우 갱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 힘은 행여라도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명목아래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시도를 하여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5년 2월 27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