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선명하게 드러난 내란옹호, 왜곡과 궤변으로 인권을 모독한 6인의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2025-02-18 15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선명하게 드러난 내란옹호, 왜곡과 궤변으로 인권을 모독한 6인의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1.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2/17)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문을 공개했다. 안창호, 이충상,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6인의 인권의원의 의결로 발표된 위 결정문은 헌법재판소, 법원, 수사기관에게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불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6인의 인권위원이 독립적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의로 윤석열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발표한 것이다. 이는 인권을 빙자해 윤석열에게만 절차상 특혜를 주자는 권고로 실질은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내려진 결정이다.

 

2. 6인의 인권위원은 발표한 결정문을 통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수 없는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른바 통치행위론은 군주시대의 이론적인 유물로 과거 독재정권의 인권유린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이론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배척되었음이 분명한  통치행위론을 주장한 6인의 인권위원은 반인권적일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법률적 상식도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6인의 인권위원 중 5인은 법조인인데, 그들에게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은 물론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 의문이다.

 

3. 나아가 김용원,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은 오늘(2/18)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여인형 등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는 기각했던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내란공범인들에 대해서는 긴급구제가 신청된지 5일만에 신속히 조사를 하고 의결까지 한 것이다. 이 역시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당한 군 장병들의 인권은 외면하고 내란을 일으킨 군 지휘부만을  옹호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어제의 결정문에 이어 또 다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자격없음을 드러낸 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4.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25년 2월 14일(현지시간) 세계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행보에 관한 국제서한을 발송했다. 세계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에서는 국제서한의 내용을 확인했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등급심사에 고려될 예정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국제사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행보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끝.

 

2025년 2월 18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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