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 측은 철면피한 억지주장·불법선동 중단하고 수사와 재판에 순순히 응하라

2025-01-25 9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 측은 철면피한 억지주장·불법선동 중단하고 수사와 재판에 순순히 응하라

 

1.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1/25)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를 비판하며 윤석열 석방과 검찰의 불기소를 요구했다. 또 다시 ‘불법수사’라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결정으로 이미 4차례나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재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이러한 억지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기소와 파면을 막기 위한 시간끌기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선동발언에 불과하다.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법리에도 사실에도 기반하지 않은 철면피한 거짓선동을 중단하고 수사와 이어질 재판에 순순히 응하라.

 

2.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적법하지 않은 영장집행과 수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내란행위라고 항변했다. 정말 변호사인가 싶을 정도의 궤변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애초에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계엄선포라는 고도의 통치행위를 탄핵심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부당하고, 주 2회 심리를 강행하며 윤석열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선포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판례에도 반하고 이를 옹호하는 학자도 없다. 나아가 중요사건에 대한 주 2회 심리는 통상적인 절차다.

 

3. 나아가 석 변호사는 검찰에게 윤석열을 석방하고 공수처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을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속에 빠져  왜곡과 거짓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을 폄훼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은 구속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공수처의 구속수사가 적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윤석열 측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왜곡이자 아전인수격 해석인 셈이다.

 

4. 윤석열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조차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헌법파괴 범죄인 내란의 우두머리다. 범죄행위의 중대성이나 이미 기소된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로 확인된 범죄의 전말,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를 동원하여 수사에 응하지 않는 불법적인 행태를 봤을 때 체포·구속은 당연한 결과다. 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넘어 불법적으로 경호처를 동원해 법집행을 막고, 오히려 구속기간임에도 출석거부나 외부 병원 진료, 헌재 출석 시 ‘출장 헤어 스타일링’ 등 온갖 특혜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어떻게 법 앞의 평등과 대통령의 인권을 운운할 수 있는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변호인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이 보면 정말 기가 찰 일이다.

 

5. 윤석열과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법원이 수 차례 확인한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억지주장을 멈추고 예정된 처벌과 파면을 받아들이라. 박근혜 파면 당시 헌법재판소는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행태를 두고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지적하며 중요한 파면 사유로 판단한 바 있다. 윤석열 스스로도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만큼 더 이상 구차하게 굴지말라.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검찰은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하여야 한다. 만약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검찰은 해체될 것이다. 주권자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2025년 1월 25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