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농민의 트랙터 행진은 정당하다! 윤석열 내란을 비호한 경찰의 농민을 향한 입틀막 규탄한다!

2024-12-20 10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농민의 트랙터 행진은 정당하다! 윤석열 내란을 비호한 경찰의 농민을 향한 입틀막 규탄한다!

 

전국을 누빈 농민의 트랙터 행진이 서울에서 가로막혔다! 12월 20일 오후 4시 서울 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전봉준 투쟁단의 서울 행진에 대해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라며 제한통고를 보내왔다. 말이 안되는 억지다.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 개방농정 철폐! 사회대개혁 실현!의 정당한 요구를 안고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 16일부터 트랙터를 타고 전남, 경남에서부터 서울까지 행진해 왔다. 절박한 농민의 요구를 전국 방방곡곡 시민들께 전달하며 그 어떤 ‘불편’도,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지도 않고 행진해왔다. 수많은 시민들이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박수 갈채를 보내왔다. 

 

윤석열 내란을 비호한 경찰을 규탄한다!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경찰이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 역시 헌법의 보호를 받는 집회·결사에 해당한다. 헌법과 집시법에 따르면 교통 불편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추상적 사유만으로는 이러한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다.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규모가 크지 않고 1개 차로로 진행되는만큼 트랙터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경찰의 제한통고는 비례적이지 않은 전면적인 기본권 박탈이고, 따라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당시 경찰은 계엄을 막기위한 시민들과 계엄해제를 위해 국회로 들어가려던 국회의원을 막아서며 윤석열의 내란을 비호했다. 그 죄로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은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경찰이 농민의 절박한 요구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익을 저해하는 일이다.

 

윤석열 퇴진 요구에 대한 입틀막 시도 규탄한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민생개혁입법에는 거부권으로, 자신의 요구 내건 노동자, 농민, 학자, 정치인 등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닫았다. 그 결과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였고, 결국 수세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선택이 내란사태였다. 시민들은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냈고, 200만 여의도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제 완전한 종지부를 찍을 때다. 그런데도 경찰당국은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읽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으로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한번 터진 시민들의 분노의 행진은 경찰이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막히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경찰은 제한통고를 철회하고 정당한 농민의 트랙터 시위를 보장하라. 끝.

 

2024년 12월 20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