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성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
헌법재판소는 오늘(2025년 2월 27일)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행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유일한 헌법 해석의 최종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과 제75조 제1항은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헌법적 의무를 지며,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반드시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거부를 계속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이 명확히 금지한 불법행위임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력을 지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이 명확히 규정한 기속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헌법을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67조에 포함된 동종 행위 반복 금지 의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단순한 직무 태만을 넘어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심각한 위헌 행위가 된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사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되면 윤석열 탄핵심판사건의 신속한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한다. 그러나 탄핵심판절차에서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01조 단서는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행위를 늦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지연과 불복은 허용될 수 없다. 최 권한대행은 즉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만일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헌법 위반에 따른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것이며, 국회와 모든 헌법기관은 물론 국민들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헌법과 법률을 거부하는 어떠한 권력도 존재할 수 없다.
2025년 2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첨부파일 |
20250227_민변_성명_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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