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발언문 포함]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촉구 공동 기자회견 / 2026. 2. 26.(수) 10:00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2025-02-26 59

 

[보도자료]

열악한 처우·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 양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하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촉구 공동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5년 2월 26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조 경기이주평등연대 대경이주연대회의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인권을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등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

 

2. 취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시 ‘직전 사업장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해야 하며, 재취업 이주노동자를 고용키로 한 사업주는 해당 기간 내 관할 기관으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기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거나 미등록 체류자로 내몰리게 됨.

○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된 상황에서, 어렵사리 변경 절차를 밟아 구직을 노력하더라도 현행 3개월 구직기간 제한은 너무 짧은 기간임. 이에,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들은 구직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늘리거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았음.

○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구직기간 3개월 이내 구직을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음.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구직기간 초과자가 2023년 1,899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1천명이나 증가함. 고용센터의 평균 알선 횟수도 2022년 25회에서 2024년 12회로 절반 이하로 줄었음.

○ 이는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제한된 구직기간 내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함. 현장에선 고용센터의 알선 문자도 별로 오지 않고 알선 문자로 받은 회사로 연락을 해도 사람 구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호소함. 이렇게 구직이 어려우니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열악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참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음.

○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더욱이 한국사회의 경기적인 요인 때문에 구직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3. 핵심 요구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하라!

– 경기침체 상황에서 구직기간 초과 대책 마련하라!

– 구직기간 초과로 인한 미등록 체류 양산 방지하라!

– 권역제한 폐지하고 구직 알선 횟수 대폭 확대하라!

 

4. 진행 순서

– 사회 : 구철회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여는 발언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 고기복 (외노협 운영위원장)

– 발언 : 최정규 (민변 노동위 이주노동팀장)

– 발언 : 정영섭 (이주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송은정(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문]

열악한 처우·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 양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하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촉구 공동기자회견문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예외적 사유로만 허용되고 있어서 강제노동이라는 비판을 이십여 년 간 받아 왔다. 이주노동자가 어렵게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아 구직을 하더라도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서 구직이 더욱 어렵다. 심지어 2023년 11월부터는 권역 제한이 실시되어 특정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어서 이제는 사유 제한, 기간 제한, 횟수 제한, 권역 제한이라는 4중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장 변경과 구직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시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구직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할 경우 출국하거나 미등록 체류자로 내몰리게 된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 고용을 줄이다 보니 노동자들이 3개월 동안 노력해도 구직을 하지 못해서 기한을 넘기거나 위기 상황에 종종 놓이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지역 고용센터에서, 구직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인사업장 정보를 문자로 일주일에 한두 건 보내주는데 그마저도 연락해 보면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관련 통계를 보아도 현재 심각한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구직기간 초과자가 2023년 1,899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1천명이나 증가하였다. 구직하는 노동자에 대한 고용센터의 평균 구직 알선 횟수도 2022년 25회에서 2024년 12회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24년 월별로 보아도 1월에 구직기간 초과자가 193명인데 12월에 37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제조업에서는 1월보다 12월이 세 배가 넘는다.

이렇게 구직이 어려우니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열악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산재를 당하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참는 경우가 많다.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억지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이다.

 

현행 3개월의 구직기간 제한은 너무 짧은 기간이다.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들은 구직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늘리거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구직기간 초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은 노동자에게도 나쁘고 법제도 및 정책적으로도 좋지 않은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확대를 위한 법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법개정 전이라도 구직기간 초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권역제한을 폐지하고 구직 알선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 체류자가 돼 열악한 처우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경기적인 요인 때문에 구직기간 초과로 미등록 체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하라!
  • 경기침체 상황에서 구직기간 초과 대책 마련하라!
  • 구직기간 초과로 인한 미등록 체류 양산 방지하라!
  • 권역 제한 폐지하고 구직 알선 횟수 대폭 확대하라!

 

2025년 2월 26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 철폐 촉구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난민인권센터,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요셉노동자의집, 이주여성인권포럼,

경기이주평등연대((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다문화대안학교 알스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 DLG공익인권센터,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난민기구,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천주교인권위원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일반노조부산본부,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함께하는세상, 희망웅상, 노동당부산시당, 정의당부산시당, 진보당부산시당)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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