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성명]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고, 수사권을 남용하여 인권을 침해한 서울마포경찰서를 강력 규탄한다

2025-02-17 190

 

[성명]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고, 수사권을 남용하여 인권을 침해한 서울마포경찰서를 강력 규탄한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동물권행동 카라지회(이하 ‘카라지회’) 간부가 서울마포경찰서의 이례적인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 행위 등으로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받았다.

 

위 카라지회 간부는 2020년 구조한 동물 치료비 명목으로 모금했던 행위와 관련하여 불상자로부터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다. 등록 기준 금액보다 약 200만 원이 초과된 후원금이 모여 곧바로 모금을 중단하였으며, 모든 후원금은 동물 구조에 쓰였다.

 

마포경찰서는 이번 고발 건과 관련하여 위 간부(피의자)를 수사하던 중 일터 난입 및 경찰관서 외에서의 미란다 고지 없는 실질적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의 일정 조율 요청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조사 일정을 통보하였다. 또한 부당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하였다. 피의자가 해당 일정에 출석이 어렵고 추후 변호인과 고발 내용 검토, 변론 요지 준비 후 출석하고자 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은 수사관의 독자적인 위법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다.

 

또한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구체적인 고발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수사관은 고발 취지의 부분만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본문 내용은 모두 비공개 처리하였다. 고소고발장 열람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핵심사항이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하였으나, 수사관은 변호인 의견서를 받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였다. 위 수사관의 행위는 피의자의 방어권, 피의자․변호인의 알 권리,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수사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는 핵심적 기본권이자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이번 마포경찰서의 수사권 남용 및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마포경찰서는 이번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관련 수사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지침을 강화하고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다.

 

20252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첨부파일

20250217_민변노동위_성명_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고, 수사권을 남용하여 인권을 침해한 서울마포경찰서를 강력 규탄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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