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혼인평등 헌법소원 기자회견 (2/14, 11:00, 헌법재판소 앞)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부 |
발신 | 모두의 결혼 |
제목 | [취재요청서] 혼인평등 헌법소원 기자회견 (2/14, 11:00, 헌법재판소 앞) |
전송일자 | 2025. 2. 11. (화). |
문의 | 송이원 활동가 (marriageforall.kr@gmail.com / 010-7917-2888) |
분량 | 총 4매 |
취 재 요 청 서
혼인평등 헌법소원 기자회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제기
○ 일시: 2025년 2월 14일 (금) 오전 11시 기자회견 ○ 장소: 헌법재판소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공동주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주관: 모두의 결혼 ○ 기자회견 순서 및 내용: ● 사회 (이호림 / 모두의결혼) ● 대리인단 발언 (조숙현 /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장) ● 당사자 발언 (천정남 / 헌법소원 청구인) ● 연대 발언 ○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장박가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본부장) ● 사진촬영 |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모두의 결혼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혼인평등연대가 함께하는 한국의 혼인평등(동성혼 법제화)을 위한 캠페인 조직입니다.
3. 2024년 10월 10일, 11쌍의 동성부부가 평등한 한국 사회를 위해 큰 용기를 내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본 소송은 전국 6개 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 동부지법, 서부지법, 남부지법, 북부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1) 11건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2) 합리적인 사유 없이 법률혼에서 동성혼을 배제하는 현행 민법이 기본권 침해 및 위헌이라는 취지로 11건의 위헌법률심판 또한 함께 제청한 소송입니다.
4. 2025년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재판부 박형순 법원장)은 해당 법원에 제기된 두 사건(원고 천정남 · 류경상(가명) 및 김은재(가명) · 최수현(가명))과 관련하여, 제출된 입증계획에 대한 고려와 진행 없이 (1)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신청에 대한 각하 및 (2)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의 원고들은 동성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며, 2월 1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심판 제기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한국 최초의 헌법소송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5. 헌법 제11조 제1항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대법원은 사회보장제도가 동성부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자, 사실혼 관계에 있어 이성혼과 동성혼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들과 성소수자 운동은 이제 동성부부가 혼인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며, 지연되고 있는 평등과 정의를 바로잡음으로써 보다 평등한 한국 사회를 향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혼인평등 헌법소원 원고 부부 소개
순번 | 이름 | 법적 성별 | 만 나이 | 직업 | 거주 지역 | 참조 |
1 | 천정남 | 남성 | 54 | 자영업 | 서울 성북구 | 관련 기사 |
류경상 (가명) | 남성 | 56 | 회사원 | |||
2 | 김은재 (가명) | 여성 | 32 | 변호사 | 서울 성북구 | 관련 기사 |
최수현 (가명) | 여성 | 36 | 회사원 |
(문서의 끝)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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