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25. 2. 12.(수) 10:30 헌법재판소 앞)

2025-02-10 137

 

 

 

 

[취재요청]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5.2. 12.(수) 10:30 헌법재판소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1.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2024. 12. 14.자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 그런데, 피청구인 윤석열과 그 대리인단은 탄핵 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재판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재판관 기피신청을 하거나 회피 촉구를 하고, 변론기일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부정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 이에 기본적 인권 옹호와 헌정질서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및 법학연구자들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 사유를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1.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의 탄핵심판의견서 제출의 의의 및 의견서의 핵심 내용들을 설명하는 발언이 있으며, 기자회견 마친 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5. 2. 12.(수) 10:30 헌법재판소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 : 최새얀 변호사(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법률대응단)

○여는발언

– 윤복남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문병효 회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변호사/법학연구자 탄핵심판의견서 제출의 의의 

– 조영선 단장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사유 –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

– 김현정 박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전임연구원)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위반 사유 

– 이창민 변호사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법률대응단)

*식순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첨부파일

M20250210_[취재요청]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_법학교수_법학연구자 탄핵심판의견서 제출.pdf

1231성명02_복사본-003.png